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토지 사용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토지 사용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 사용료가 실제 반환되었는지
- 토지 사용료를 계속 보유한 경우 이를 토지 임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토지 사용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인정되기 어렵다면 이미 수령한 토지 사용료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가 유지될 수 있다.
- 설령 계약 해지 또는 해제가 문제 되더라도 사용료를 실제 반환하지 않았다면 용역 공급 대가를 계속 보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원고들의 항소 사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증거관계상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사용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 이미 받은 토지 사용료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를 취소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토지 사용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제되었다고 보더라도, 토지 사용료를 실제로 반환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사용료를 계속 보유한 것으로 보아 임대소득 과세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토지 사용료를 실제로 반환하지 않았다면 임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이 판례는 토지에 관한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토지 사용료를 수령하고 이를 실제로 반환하지 않은 점을 중시했습니다. 법원은 사용료를 계속 보유한 이상 임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49733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4월 12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사용계약 해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받은 사용료는 어떻게 보았나요?
법원은 이 사건에서 토지 사용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받은 토지 사용료는 토지에 관한 용역 제공의 대가로 보아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고등법원-2022-누-49733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5.08.
- 생산일자 : 2023.04.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토지 사용계약이 해지․해제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당 계약이 해지 내지 해제되었다고 보더라도, 토지 사용료를 실제로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토지에 관하여 용역을 공급한 대가를 수령하여 계속 보유한 것으로 임대소득을 과세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2누497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김AA 외 4명 |
|
피 고 |
○○세무서장 외 4명 |
|
변 론 종 결 |
2023. 3. 15. |
|
판 결 선 고 |
2023. 4. 12.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1 표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이 ‘부과처분일’란 기재 각 부과처분일에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13면 3행의 “2010년 내지 2013년까지”를 “2014년부터 2018년까지”로고친다.
○ 제1심판결 13면 ‘[인정근거]’에 ‘을 제6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의 ‘별지1’의 내용을 이 판결 별지1의 내용으로 고친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