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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지 않거나, 제출 증거가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을 추인 가능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판례 정보 대전고등법원 일반행정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지 않거나, 제출 증거가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을 추인 가능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은 원고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201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62,017,00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거주하지 않았거나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해당 농지를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전고등법원-2022-누-11659 2022.12.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22-누-11659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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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농지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거주하였는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제출 증거에 비추어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당부

판례 포인트

  •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거주하지 않은 사정은 비사업용 토지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 제출된 증거와 경험칙에 비추어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을 추인할 수 있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될 수 있다.
  • 항소심에서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태어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 비사업용 토지 해당성을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나요?

A 대전고등법원은 원고가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거주하지 않았다고 본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제출된 증거로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추인되면 비사업용 토지 처분이 적법한가요?

A 이 판례는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2022누11659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462,017,0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대전고등법원은 2022년 12월 22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거주하지 않거나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본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지 않거나, 제출 증거가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을 추인 가능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국승
  • 대전고등법원-2022-누-11659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2.13.
  • 생산일자 : 2022.12.2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제출 증거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음을 경험칙에 비추어 추인할 수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처분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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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116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27.

판 결 선 고

2022. 12.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게 한 201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62,017,000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거주하지 않거나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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