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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요건에는 2년 이상 보유 외에 그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함
판례 정보 대구고등법원 일반행정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요건에는 2년 이상 보유 외에 그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함

대구고등법원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이 사건 주택 양도에 관하여 원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했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은 실제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대구고등법원-2024-누-10615 2024.08.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4-누-10615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8.3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양도 시 2년 이상 보유 외에 2년 이상 실제 거주가 필요한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을 실제 거주기간으로 볼 것인지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에 관한 입증책임의 주체
  • 주민등록표 등본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이 거주사실 인정의 절대적 기준인지
  • 하이패스 사용내역 및 주택 내 옷과 짐 보관 사정만으로 실제 거주를 인정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 충족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은 형식적 주소 이전이 아니라 실제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 규정은 입증 편의를 위한 것으로, 거주사실을 오로지 주민등록표 등본 기재에 따라 판단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 사업상 다른 지역에 상당기간 머물렀더라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옷과 짐을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거주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거주가 필요한가요?

A 이 판결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2년 이상 보유 외에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했다는 점이 증거로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대구고등법원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년 이상 거주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민등록 전입기간이 있으면 실제 거주기간으로 바로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 규정은 입증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거주사실을 오로지 주민등록표 등본 기재에 따라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그 주택에서 거주했는지가 문제됩니다.

Q 주택에 옷과 짐을 두고 계속 살 의사가 있었다면 2년 거주로 볼 수 있나요?

A 원고는 대구에 상당기간 머물렀더라도 이 사건 주택에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었고 옷과 짐을 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앞선 사정들에 비추어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옷과 짐을 둔 사정만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하이패스 사용내역으로 주택과 대구를 오가며 거주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나요?

A 원고는 문○○의 차량으로 대구에 이동해 업무를 처리한 뒤 이 사건 주택으로 돌아갔다며 하이패스 사용내역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사용내역만으로 해당 차량이 이 사건 주택과 대구 사이를 단기간에 왕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아 2년 이상 거주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구고등법원 2024누10615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됐나요?

A 대구고등법원은 2024년 8월 30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7,956,860원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요건에는 2년 이상 보유 외에 그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함 국승
  • 대구고등법원-2024-누-10615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9.20.
  • 생산일자 : 2024.08.3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은 실제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이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원고가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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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4-누-10615(2024.08.30)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5850(2024.03.27)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3-구-3109(2023.10.04.)

[제 목]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요건에는 2년 이상 보유 외에 그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함

[요 지]

(1심 판결과 같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은 실제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이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원고가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4누106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황○○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2구합25850 판결

변 론 종 결

2024. 7. 26.

판 결 선 고

2024. 8.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2. 5.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7,956,8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2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이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히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거주사실의 인정을 오로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기재에 따라야만 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703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제6쪽 제17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송에 이르러 자신이 문○○의 차량으로 대구로 이동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다시 이 사건 주택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하면서 위 차량의 하이패스 사용내역(갑 제6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하이패스 사용내역에 의하더라도, 위 차량이 이 사건 주택과 대구 사이를 단기간에 왕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 제1심판결 제8쪽 제2행부터 제6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7행의 ‘⑤’를 ‘④’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비록 원고가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대구에서 상당기간 머물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계속적으로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거주에 필요한 옷과 짐을 그대로 둔 상태에 있었다면 위 기간에도 당연히 거주를 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계속적으로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자신의 옷과 짐을 두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703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2구합25850 판결 조심-2023-구-3109(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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