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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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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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가공의 경상연구개발비 계상이 법인의 자산 사외유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허위로 계상된 선급비용을 허위의 비용으로 대체한 회계처리의 세법상 의미
- 표지어음 및 사채업자 관련 자금거래 과정에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
- 사외유출로 볼 경우 그 귀속자가 원고인지 사채업자들인지 여부
- 원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사실상의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큐○○ 주식 30% 이상을 소유하였다고 볼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
-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매출누락 또는 가공비용 계상 시 원칙적으로 사외유출로 보되,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은 법인 측이 입증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가 전제되었다.
- 허위의 자산을 허위의 비용으로 회계상 대체한 것만으로는 실제 자산의 사외유출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가공비용 계상에 근거한 소득처분에서는 해당 금액이 실제로 법인 밖으로 유출되었는지와 귀속자가 누구인지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
- 자금거래의 실체가 차입과 변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계처리 형식만으로 사외유출을 인정하기 어렵다.
- 사실상의 대표자 인정에는 경영 관여뿐 아니라 시행령상 요건인 주식 소유 등 요건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
- 수사 과정의 진술만으로 차명주식 보유 및 30% 이상 주식 소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 원고를 사실상의 대표자로 전제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가공의 경상연구개발비로 회계처리하면 그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허위로 계상된 선급비용을 가공의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한 것은 허위의 자산이 허위의 비용으로 회계상 대체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표지어음 거래와 선급비용 회계처리가 있었어도 쟁점금액의 사외유출이 부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이 사건 표지어음의 재원이 사채업자들이 빌려준 돈이고, 표지어음이 대여금 담보로 제공되었으며, 자기앞수표가 발행되어 대여금 변제에 사용된 점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거래의 실체는 회사가 선급비용 상당액을 차용했다가 변제한 것에 가깝다고 보아,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외유출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 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설령 다른 사정을 더해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그 금액은 조○○ 등 사채업자들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전제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원고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상 사실상의 대표자로 단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원고가 회사의 의사결정과 집행, 회계와 업무 지휘·감독에 적극 참여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회사 주식 30% 이상을 소유했다는 점은 검찰 수사 과정의 진술만으로 부족하고, 자금 출연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사실상의 대표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40439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결론났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6월 20일 피고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를 사실상의 대표자로 단정할 수도 없다고 보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공비용이 장부에 계상되면 일반적으로 사외유출로 추정되나요?
법원은 매출누락이나 가공비용 계상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당액의 법인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전제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허위 자산이 허위 비용으로 대체된 사정과 자금거래의 실체 등을 근거로, 쟁점금액 전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고등법원-2022-누-40439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6.2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소외회사의 가공의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자산이 허위의 비용으로 회계상 대체된 것일 뿐, 이를 두고 자산이 사외로 유출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설령 어떤 다른 사정을 더하여 위 거래 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채업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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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40439 종합소득세및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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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문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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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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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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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06.2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700,243,2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판결 제8면 제9행 이하의 ‘라.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1, 2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쳐 쓰는 부분
『라. 판단
1) 이 사건 쟁점금액의 사외 유출 여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큐○○가 케○○○○○상과 신소재 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위해 케○○○○○에 연구개발비를 지급한 바 없음에도, 이 사건 선급비용 중 2013 사업연도 결산 시에 자산으로 남아 있던 이 사건 쟁점금액을 케○○○○○에 대한 경상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보는 바와 같은 이유에서, 위와 같은 허위의 회계처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표지어음의 재원은 조○○ 등 사채업자들이 큐○○ 등에 대여한 돈이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표지어음이 조○○ 등 사채업자들에게 위 대여금의 담보로 제공되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액면금 상당의 자기앞수표가 발행되어 위 대여금의 변제에 사용되었고, 이러한 자금거래는 큐○○의 연말 회계처리 과정에서 재무상태를 건전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거래의 실체 내지 경제적 효과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명의인이나 큐○○의 회계처리가 어떠한지를 떠나서, 큐○○가 이 사건 선급비용 상당액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 및 표지어음의 거래 과정에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어떤 다른 사정을 더하여 위 거래 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 등 사채업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은 큐○○가 2013 사업연도에 케○○○○○에 선급비용의 지급으로 회계처리한 이 사건 쟁점금액을 결산 시 케○○○○○에 대한 가공의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하였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쟁점금액이 선급비용의 지급으로 회계처리된 것 자체가 허위로 계상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원고의 2022. 2. 24. 자 준비서면 및 피고의 2022. 8. 18. 자 항소이유서, 2022. 10. 25. 자 준비서면 등 참조), 결산 시 이를 케○○○○○에 대한 가공의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자산이 허위의 비용으로 회계상 대체된 것일 뿐, 이를 두고 자산이 사외로 유출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피고는 한 단계 거슬러 올라가, 이 사건 선급비용을 계상하면서 유○○○○○, 에○○○○○○○○ 등에 대한 단기대여금 등의 자산 계정이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자산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갑 제8, 16, 20 내지 2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이 이 사건 선급비용에 대응하는 유○○○○○, 에○○○○○○○○ 등에 대한 큐○○의 단기대여금 등도 역시 가공거래로 인한 허위의 자산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원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사실상의 대표자’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큐○○의 경영 전반에 걸쳐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회계와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다.
나아가 원고가 큐○○의 주식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을 제14호증의 기재를 근거로 원고가 김○○, 윤○○, 김○○의 명의로 합계 55,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경영권 분쟁 중이던 윤○○의 고소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불과하고, 단순한 우호지분을 자신의 차명주식인 것처럼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큐○○의 주식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할 것이며,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금 출연에 관한 금융자료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큐○○의 ‘사실상의 대표자’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점에 있어서도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