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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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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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주거용으로 분양한 오피스텔 분양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분양계약서에 세액을 기재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할인분양으로 볼 수 있는지
- 최종소비자가 지급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실질과세원칙상 타당한지
- 분양대가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중복과세 또는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라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 그러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받은 대가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 분양계약서상 세액 미기재나 면세대상이라는 착오만으로 수분양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 향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경우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부가가치세 포함 분양가 주장이나 할인분양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계약서에서 취득세 부담 주체를 구체적으로 정한 사정은 부가가치세 부담 약정이 없었다는 판단의 근거로 고려되었다.
- 항소심은 원고의 당심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용으로 분양한 오피스텔 분양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오피스텔을 면세대상이라고 보고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며, 수분양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향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경우 원고가 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에 세액이 없으면 받은 분양가에 110분의 100을 곱해 공급가액을 정할 수 있나요?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이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110분의 100을 곱해 공급가액을 정하는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경우로 보아, 원고가 주장한 110분의 100 계산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세금 부담 약정 유무가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오피스텔을 면세대상으로 착오해 분양한 경우 나중에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오피스텔이 면세대상이라고 착오해 세액을 기재하지 않았고, 추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 자신이 부담할 전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일부 계약에서 취득세 부담 주체는 구체적으로 정한 점도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분양자가 ‘할인 분양’이었다고 주장하면 부가가치세 포함 분양가로 인정되나요?
원고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할인 분양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각 분양계약에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할인 분양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분양대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중복과세인가요?
원고는 최종소비자가 지급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분양대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중복과세이자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구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전제와 달리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31388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8월 28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대부분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고,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서울고등법원-2023-누-31388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1.14.
- 생산일자 : 2024.08.2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면세대상이라는 전제에서 각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분양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향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경우에도 원고가 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아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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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3누3138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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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항소인 |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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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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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2구합1095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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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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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8.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1.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 목록 ‘부과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취소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1.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처분 목록 ‘부과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취소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3 처분 목록 ‘부과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취소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전부 패소한 제1심판결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고 제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법령’ 포함).
〇 제1심판결문 5쪽 17, 18행의 “주택법 시행령 제4조는 제4호는” 부분을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는”으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7쪽 19행부터 8쪽 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의 대가로 받은 금전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위 오피스텔이 면세대상이라고 착오하여 분양계약서에 세액을 기재하지 않았던 것이고, 추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경우에는 이를 원고가 부담할 것을 전제로 하여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할인 분양’을 한 것이므로, 원고가 대가로 받은 분양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이하 ‘원고의 제1 주장’이라 한다).
2) 부가가치세 제도는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조세를 부담시키는 간접세 제도의 원리에 따르는 것이므로, 최종소비자가 재화 공급의 대가로서 지급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재화 공급의 대가로 지급된 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된 금액에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중복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이하 ‘원고의 제2 주장’이라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을 제7의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9.부터 2018.5.까지 사이에 매수인들과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만 사용한다.’ 및 ‘취득세 3.5%는 원고가 지원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면세대상이라는 전제에서 각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분양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향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경우에는 원고가 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 중 602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취득세 3.5%는 원고가 지원한다. 단 취득세가 일반주택 세율로 변경될 시에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구체적으로 세금 부담 주체를 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을 제7호증의 3)].
다) 이와 다르게 원고가 위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할인 분양’을 한 사실 또는 위 각 분양계약 체결 이후로 원고가 부가가치세액을 부담하기로 하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사실을 뒷받침 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의하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 즉 재화 공급의 대가로 받는 금전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같은 조 제7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이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별도 표시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공급가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