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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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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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동일 매수인에게 분할 전 토지를 제1, 2토지로 나누어 양도한 것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인지 여부
- 과세연도를 달리한 2개의 매매계약 체결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부당하게 적용받기 위한 형식인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양도일을 최종 잔금 청산일인 2021. 1. 28.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실질과세 원칙상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적용 여부는 거래 형식을 취한 목적,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조세부담 경감 외 합리적 이유, 시간적 간격, 손실과 위험부담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한 필지 토지를 동일 매수인에게 단기간에 나누어 매도하고 잔금 지급일을 과세연도 이후로 정한 경우, 감면한도 중복 적용 목적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 토지가 별도 경계 없이 연접하고 분할 전후 일체로 이용된 사정은 형식상 분할 양도인지 판단하는 데 고려된다.
-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의 거래를 형식상 2개로 나눈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할 수 있다.
- 항소심은 제1심과 달리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한 필지 농지를 같은 매수인에게 두 번에 나누어 팔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각각 받을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한 필지였던 토지를 동일 매수인들에게 제1, 2토지로 나누어 팔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양도거래라고 보았습니다. 두 계약의 시간 간격이 짧고, 토지가 별도 경계 없이 일체로 이용되었으며, 과세연도를 달리해 감면한도를 두 번 적용하려 한 사정 등을 근거로 감면 배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두 개의 토지 매매계약을 하나의 양도계약으로 보았나요?
법원은 원고가 25일 간격으로 같은 지목의 한 필지 토지를 같은 매수인들에게 나누어 매도한 점을 중시했습니다. 제1, 2토지가 별다른 경계 없이 붙어 있고 분할 전후 모두 일체로 이용된 점, 두 계약으로 나눌 합리적인 이유가 부족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식은 두 계약이지만 실질은 하나의 거래라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연도별로 두 번 적용하려 한 경우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제2계약의 잔금 지급일을 다음 해로 정해 2020년과 2021년에 감면한도를 각각 적용해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것이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기 위해 하나의 거래를 형식상 둘로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제2계약 잔금일을 다음 해로 정한 사정은 양도소득세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법원은 제2계약의 잔금 지급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5개월 뒤이자 과세연도가 바뀐 뒤로 정해진 점을 주목했습니다. 특히 매수인들이 이미 2020년 10월경 매수자금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원고 요청으로 잔금일이 다음 해로 정해졌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무서가 전체 거래의 양도일을 최종 잔금 청산일인 2021년 1월 28일로 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수인이 나중에 나머지 토지도 사겠다고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원고는 매수인들이 처음에는 한 필지 일부만 사려다가 나중에 나머지 전부를 사겠다고 해 계약이 나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1계약 체결일과 제2토지 계약금 지급일 사이가 불과 6일인 점,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그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양도소득세 경감 목적 외에 납득할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누17126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수원고등법원은 2025년 2월 14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2년 1월 6일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126,890원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항소심에서는 과세관청의 항소가 받아들여졌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수원고등법원-2023-누-17126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9.29.
- 생산일자 : 2025.02.1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목적으로 동일 매수인에게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제1.2토지로 분할하여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감면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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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171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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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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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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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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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2. 14.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126,8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3행의 “AAA, 박BB 부부” 다음에 “(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매수인들에게 양도하는 하나의 거래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고자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제1, 2토지로 분할하여 매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제1, 2토지 양도는 원고가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에서 하나의 거래를 형식상 2개로 나눈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그 실질에 따라 이를 하나의 계약으로 보고 그 양도일을 최종 잔금 청산일인 2021. 1. 28.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25일의 간격을 두고 지목이 '전'인 한 필지의 토지를 동일 매수인들에게 제1, 2토지로 나누어 매도하였다. 제1, 2토지는 별다른 경계 없이 연접해 있고 지목도 동일하며 분할 전은 물론 분할 후에도 일체로 이용되고 있을 뿐 두 필지로 구분되어 사용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 필지 토지를 동일인에게 매도하면서 짧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두 개의 토지로 나누어 각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거래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이 같이 2개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제2계약의 잔금 지급일을 이듬해로 정함으로써 두 개의 매매계약이 과세연도가 달라졌고, 이에 따라 원고는 한 번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면 한 번 적용되는 연간 감면한도 1억 원을 2020년 및 2021년에 각 한 번 씩 총 두 번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③ 원고는 이 같이 매매계약을 두 번에 나누어 체결한 이유에 관하여, 매수인들이 처음에는 한 필지의 일부만 구입하겠다고 하였다가 나중에 마음을 바꾸어 나머지 전부를 구입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과 6일 만에(제1계약 체결일은 2020. 7. 26.이고, 제2토지에 관한 계약금 지급일은 2020. 8. 1.이다) 그와 같이 마음을 바꾸었다는 주장은 매매목적 토지의 면적과 매매대금의 액수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거래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제2계약의 잔금 지급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과세연도가 바뀐 후로 정하여졌고, 이는 원고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을 제5호증 제4, 5면, 매수인들은 2020. 8. 28. ◉◉농협에서 1,100,000,000원, 2020. 10. 29. ○○농협에서 320,000,000원을 대출 받아 2020. 10. 29.경에는 제1, 2토지의 매수자금이 모두 준비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이 같이 한 개 필지의 토지를 동일 매수인들에게 매도하면서 이를 분할하고 단기간 안에 2개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감 목적 외에는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