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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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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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 없이 수수된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취소 대상 부분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매입 물품의 실제 매출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곧바로 재화 공급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제시되었다.
- 거래처 지급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원이 현금 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환급 형태의 자전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 거래당사자에게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거래 당시 거래상대방이 정상 사업자인 점 등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강조 사정을 보태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휴대폰 충전기 매입 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 공급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거래로 매입한 휴대폰 충전기 등을 실제로 매출한 내역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3의 업체가 이 사건 매입처 명의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일 뿐, 재화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된 가공 세금계산서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래처에 지급한 대금 일부가 현금 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전거래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원고가 거래처에 지급한 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을 제외한 금원이 현금 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그 금원이 원고에게 환급되는 형태의 자전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매출 내역 등 다른 사정까지 함께 고려해 가공거래 여부를 판단한 것입니다.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 사업자인지 원고가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나요?
법원은 원고에게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거래 당시 상대방이 정상 사업자로 보였던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69666 사건에서 원고는 선의·무과실 거래당사자로 인정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거래 당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매입한 물품을 실제 매출한 내역이 있었고, 거래 당시 상대방이 정상 사업자로 보였다는 사정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세무서장의 항소를 받아들였나요?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되거나 강조된 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서울고등법원-2023-누-69666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23.
- 생산일자 : 2024.10.2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통해 매입한 휴대폰 충전기 등을 매출한 내역이 있어 제3의 업체가 이 사건 매입처 명의로 공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거래처에 지급한 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을 제외한 금원이 현금 출금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위 금원이 환급되는 형태의 자전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원고는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없고, 거래 당시 정상 사업자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거래 당시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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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696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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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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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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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8.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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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2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부과처분,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사정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