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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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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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기본거래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등 거래 서류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실물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이 재화의 공급인지 원단대금 상당액의 자금융통인지 여부
- 거래 당사자들의 자금융통 또는 일정 비율 이익 취득 동기가 실물거래 인정 근거가 되는지 여부
- 전자세금계산서와 계좌입출금내역만으로 실제 검수 및 반품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거래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등 형식적 거래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거래의 실질이 자금융통에 불과하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실물거래를 인정하기 어렵다.
- 경제적 동기나 거래를 통한 일정 비율의 이익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검수나 반품이 있었다는 주장은 검사보고서, 반품요청서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 전자세금계산서와 계좌입출금내역만으로 실제 재화의 검수·반품 및 실물거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
-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대상을 확인하거나 검수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정은 허위세금계산서 판단에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본거래계약서와 발주서가 있어도 허위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기본거래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했더라도 거래의 외관만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은 원단대금 상당액의 자금융통에 불과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단 거래가 자금융통 목적이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가 부인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거래 당사자들에게 자금을 융통하거나 일정 비율의 이익을 얻는 경제적 동기가 있더라도, 그것이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으면 실물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원단대금 상당액의 자금융통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허위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계좌입출금내역만으로 실제 검수와 반품이 인정되나요?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와 계좌입출금내역만으로는 거래 당사자들이 실제로 검수와 반품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재화 하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보고서나 반품요청서 등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세무조사 과정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거래 당사자들이 일정 이익을 얻었다면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원고는 자신은 매출과 운영자금 여유를 얻고, 다른 거래 당사자들은 구매가격 대비 일정 비율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런 경제적 동기가 있더라도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으면 실물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누11514 사건에서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와 주장만으로는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수원고등법원-2024-누-11514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6.19.
- 생산일자 : 2025.05.2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기본거래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하는 등 이 사건 거래의 외관만을 갖추었다고 보일 뿐, 그 실질은 원단대금 상당액의 자금융통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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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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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고법-2024-누-11514(2025.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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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6260(2024.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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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2-중부청-1772(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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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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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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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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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기본거래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하는 등 이 사건 거래의 외관만을 갖추었다고 보일 뿐, 그 실질은 원단대금 상당액의 자금융통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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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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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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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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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115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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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제〇〇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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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〇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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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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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05.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3.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0행의 “거치지 않는 않았다”를 “거치지 않았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9행의 “고려하여 보면, 때, 원고는”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는 물품을 판매하여 매출을 일으킴과 동시에 운영자금에 여유를 얻고, A와 B은 구매가격 대비 약 1%의 이익을 얻으며, C는 구매가격 대비 약 5%의 이익과 사업 기회 확대라는 경제적 동기를 갖고 이 사건 거래를 한 점,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검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실제로 재화를 검수하고 반품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와 거래 당사자들에게 자금을 융통하거나 거래를 통하여 일정 비율의 이익을 얻는 등 경제적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면 그 거래를 실물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점, 재화에 하자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보고서나 반품요청서 등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거래 당사자들은 거래대상을 확인하거나 검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원고가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갑 제34호증)나 계좌입출금내역(갑 제35호증)만으로 이 사건 거래 당사자들이 실제로 검수와 반품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