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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표이사 위촉계약서의 내용 등 기타 사실관계에 비추어 실질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대표이사 위촉계약서의 내용 등 기타 사실관계에 비추어 실질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2020. 12. 22. 원고를 주식회사 B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71,870,000원을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대표이사 위촉계약서에 따라 업무권한 일부를 위촉받은 것에 불과하고, 위촉자들을 실소유자로 볼 수 있으며, 원고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었으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를 실질주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제1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이 유지되었다.

서울고등법원-2023-누-37188 2023.08.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37188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8.3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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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주식회사 BBBB의 실질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대표이사 위촉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업무권한 위촉 관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불기소 처분의 사정을 과점주주 판단에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점주주 및 제2차 납세의무 판단에서는 명의나 형식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 대표이사 위촉계약서상 업무권한 일부를 위촉받은 사정은 실질주주성 판단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되었다.
  • 조세범처벌법 위반 고발 사건에서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이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판단의 근거로 언급되었다.
  • 항소심은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당심 추가 증거를 함께 검토하였으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 회사의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대표이사 위촉계약서에 따라 일부 업무권한을 위촉받은 지위에 있었을 뿐, 실질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고발 사건에서 원고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정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대표이사 위촉계약서가 과점주주 판단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위촉계약서에 따라 업무권한 일부를 위촉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정에 비추어 위촉자들을 실소유자로 볼 수 있고, 원고가 실질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단순한 명의보다 실제 권한과 지위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누37188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왜 취소되었나요?

A 피고는 원고를 주식회사 B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실질주주라거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 사건에서 불기소된 점이 과점주주 판단에 영향을 주었나요?

A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지만,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정을 대표이사 위촉계약서의 내용 등 다른 사실관계와 함께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을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항소심에서 피고가 추가 증거를 제출해도 제1심 판단이 유지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대표이사 위촉계약서의 내용 등 기타 사실관계에 비추어 실질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일부국패
  • 서울고등법원-2023-누-37188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9.26.
  • 생산일자 : 2023.08.3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위촉계약서에 따라 업무권한 일부를 위촉받은 것이므로 위촉자들을 실소유자로 볼 수 있고 원고가 조세범처벌범으로 고발되었으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불기소 처분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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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3718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변 론 종 결 2023. 7. 19.

판 결 선 고 2023. 3.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2. 22. 원고를 주식회사 B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

여 한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71,870,000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

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제6 내지 10호증)을 보태어

피고의 주장을 재차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을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

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6쪽 11, 12행의 “수시로 그 진행상황 및 결과에 대해 원고에게” 부

- 3 -

분을 “수시로 그 진행상황 및 결과에 대해 이 사건 회사에”로 수정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조세범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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