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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세무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은 파주시장이 원고 ○○○ 주식회사에게 2021. 12. 8. 부과한 농지보전부담금 81,669,270원 및 원고 2에게 2021. 12. 28. 부과한 농지보전부담금 6,600,34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제1심 판단을 인용하였다.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는 제1심 판결 취소와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며 항소하였다.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일부 표현만 고친 뒤 이유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고,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있어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023누31777 선고 2024.02.14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누31777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2.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피고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이유 있는지 여부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중 일부 표현을 정정하였으나 결론은 유지하였다.
  •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제1심 결론이 유지되었다.
  • 항소비용 중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소송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고등법원 2023누31777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2월 14일 피고 파주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취소 대상이 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금액은 얼마였나요?

A 원고 ○○○ 주식회사에게는 2021년 12월 8일 농지보전부담금 81,669,270원가 부과되었습니다. 원고 2에게는 2021년 12월 28일 농지보전부담금 6,600,340원이 부과되었고, 두 금액 모두 가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은 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나요?

A 판결문은 항소심의 이유가 일부 표현을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있어 인용되어야 하고, 제1심 판결도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건의 항소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항소비용 중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소송참가인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항소비용은 피고인 파주시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3누3177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율 담당 변호사 백안욱)

【피고, 항소인】

파주시장

【피고소송참가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명)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2구합10110 판결

【변론종결】

2023. 11.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소송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8. 원고 ○○○ 주식회사에게 한 농지보전부담금 81,669,270원(가산세포함) 부과처분과 2021. 12. 28. 원고 2에게 한 농지보전부담금 6,600,340원(가산세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4.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3쪽 20행의 "피고보조참가인"을 "피고소송참가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6쪽 18행의 "피고는 주장을"을 "피고의 주장을"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양진수 하태한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2구합101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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