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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명의사업자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명의사업자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징수처분 및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위적으로,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당심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명의사업자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어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각 처분의 무효 여부와 확정 세액에 관한 징수권의 시효소멸 여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된 제1심 결론이 유지되었다.

서울고등법원-2024-누-48215 2025.02.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8215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2.1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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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명의사업자인지 여부와 관련된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무효인지 여부
  • 국세징수권의 시효소멸 여부가 이미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종합소득세 징수처분 및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명의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는 사항이므로, 그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와 그 이후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징수권의 시효소멸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보았다.
  • 국세징수권이 현재 시효로 소멸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각 처분이 위법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당심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사업자인지 여부가 문제 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곧바로 무효가 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명의사업자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사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세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한 상태라면 기존 과세처분도 위법해지나요?

A 법원은 각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와 그 이후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국세징수권이 현재 시효로 소멸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48215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2025년 2월 14일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처분 취소 청구와 무효확인 청구는 각각 어떻게 됐나요?

A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적으로 제기한 각 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도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해야 한다고 보았고, 같은 결론의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명의사업자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48215
  • 귀속년도 : 200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4.24.
  • 생산일자 : 2025.02.1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실질과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명의사업자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각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와 그 이후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국세징수권이 현재 시효로 소멸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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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482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6.

판 결 선 고

2025. 2.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XX. X. XX.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6,919,590원의 징수처분, 20XX. XX. XX.자 종합소득세 32,882,474원, 20XX. X. XX.자 종합소득세 14,811,623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XX. X. XX.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6,919,590원의 징수처분, 20XX. XX. XX.자 종합소득세 32,885,470원, 20XX. X. XX.자 종합소득세 13,368,190원의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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