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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라고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없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라고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없음

원고는 피고가 2021. 12. 8. 부과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458,68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제1심은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CCC를 이 사건 매입처의 위탁매매인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계좌거래내역상 CCC가 매입처 측에 송금한 내역이 보이지 않는 사정만으로 거래대금 전달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거래명세표나 입금표에 위탁매매라는 기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위탁매매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4-누-71093 2025.05.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71093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5.3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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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정만으로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 CCC를 이 사건 매입처의 위탁매매인으로 볼 수 있는지
  • 계좌거래내역상 매입처 측 송금 내역이 없다는 사정이 거래대금 전달 부존재를 의미하는지
  • 거래명세표와 입금표에 위탁매매 기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위탁매매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판단이 정당한지

판례 포인트

  • 조세회피의 목적이 발견되지 않는 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은 어렵다는 취지가 제시되었다.
  • 거래대금이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으로 전달되었다는 증언과 진술이 있으면, 계좌거래내역만으로 대금 전달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
  • 위탁매매 거래에서 작성되는 거래명세표나 입금표에 반드시 위탁매매라는 사실을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공급자가 매입처로 기재되어 있고 위탁매매 표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위탁매매 사실을 배척할 수 없다.
  • 항소심은 당심 제출 증거까지 검토하였으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발견되지 않는 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세무서장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2021년에 부과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원고가 중간업자 CCC에게 거래대금을 입금했는데 매입처 계좌로 송금 내역이 없으면 위탁매매를 부정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CCC 계좌에서 매입처 대표나 실질 운영자에게 송금한 내역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거래대금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CCC와 매입처 실질 운영자가 거래대금 일부를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거래명세표나 입금표에 위탁매매라고 적혀 있지 않으면 위탁매매 사실을 인정할 수 없나요?

A 법원은 위탁매매 거래 과정에서 작성되는 거래명세표나 입금표에 반드시 위탁매매라는 사실을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거래명세표와 입금표에 공급자가 매입처로만 기재되어 있고 별도 표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탁매매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71093 사건에서 세무서장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5월 30일 피고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2021년 12월 8일 부과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458,680원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라고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없음 국패
  • 서울고등법원-2024-누-71093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15.
  • 생산일자 : 2025.05.3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조세회피의 목적이 발견되지 않는 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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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710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25.

판 결 선 고

2025. 5.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458,6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피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에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6행의 “한다)’로부터”를 “한다)’으로부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6행의 “기초 되는 거래”를 “기초가 되는 거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1행의 “‘BBBB수지”부터 제14행까지를 ’BBBB CCC(고물상 중간업자)로부터 물품을 받아오며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DDDD과 EEEE의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었다. CCC와의 거래는 주로 아크릴 및 PC를 받고 고철과 비철 또는 PVC를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거래 및 세금계산서 수수는 CCC가 이 사건 매입처의 위탁매매인인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래형태이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행 앞에 “이 사건 매입처의 대표 FFF의 남편인”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피고는 원고가 2011.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CCC의 ○○○○협동조합 계좌로 입금한 거래대금 내역(갑 제9호증)에서 알 수 있듯이 원고가 CCC에게 입금한 거래대금이 이 사건 매입처의 대표 FFF이나 실제 운영자 GGG에게 건네진 바 없으므로, CCC를 이 사건 매입처의 위탁매매인이라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CCC의 ○○○○협동조합 예금계좌의 거래내역(갑 제9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인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CCC의 ○○○○협동조합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총 13,245,980원(원고 처 명의로 송금된 금액을 포함한다)인 사실(CCC는 위 기간 중 원고에게 859,300원을 송금하였다), 위 기간 동안 CCC가 위 계좌를 통해 이 사건 매입처의 대표 FFF이나 실질 운영자라는 GGG에게 송금한 내역은 보이지 않는 사실을 알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제1심법원에서 CCC가 한 ‘이 사건 매입처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거래 시에 거래대금의 일부는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는 취지의 증언, 이 사건 매입처의 실질 운영자인 GGG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한 ‘원고(○○○○○자원)와 관련한 거래대금은 CCC로부터 주로 현금으로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CCC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거래대금을 이 사건 매입처 측에 전달할 때 주로 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계좌 거래내역상 CCC가 이 사건 매입처 측에 송금한 내역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CCC에게 입금한 거래대금이 이 사건 매입처의 대표 FFF이나 실제 운영자 GGG에게 건네진 바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하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비록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동안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CCC는 이 사건 매입처 대표 FFF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지난 직후인 2012. 1. 25.에 8,000,500원, 같은 달 31.에 1,639,900원 합계 9,640,400원을 송금한 바 있기도 하다).

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증빙자료의 일부로서 ○○세무서에 제출한 거래명세표(을 제10호증의 2), 입금표(을 제10호증의 3)에 이 사건 매입처가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거래가 위탁매매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CCC를 위탁매매인으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탁매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래 과정에서 작성되는 거래명세표나 입금표에 해당 거래가 위탁매매라는 사실을 기재하여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거래명세표나 입금표에 공급자가 이 사건 매입처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해당 거래가 위탁매매임을 알 수 있는 별도의 기재가 없다 하여, 위탁매매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조세범 처벌법 갑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2 을 제10호증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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