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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가가치세 무납부에 대한 징수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부가가치세 무납부에 대한 징수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원고는 일반과세자로 퀵서비스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6년 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였으나 신고세액 중 일부만 납부하였고, 피고는 2017년 3월 8일 미납 부가가치세 3,240,470원을 고지하였다. 원고는 퀵서비스 회사로 매출의 일부가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자동이체되어 자신이 다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조세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무효확인을 구하였다. 법원은 부가가치세가 신고납세방식 세목으로서 원고의 신고행위에 의해 세액이 확정되었고, 신고행위나 징수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 징수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며,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2-누-61597 2023.04.0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61597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4.0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부가가치세 신고납세방식에서 납세자의 확정신고 후 미납세액에 대한 징수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지 여부
  • 원고의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 퀵서비스 회사에 매출 일부가 자동이체되는 구조가 부가가치세 징수처분의 고유한 위법사유가 되는지 여부
  •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취급 차이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이므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은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이거나 징수처분 자체에 위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무효로 볼 수 없다.
  •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한 뒤 스스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사정은 신고행위의 중대·명백한 하자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 퀵서비스 회사에 이체되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은 원고와 퀵서비스 회사 사이의 약정 문제로 보았고, 피고가 그 과정에 개입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왜곡하거나 납부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았다.
  •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취급이 달라지는 점만으로는 징수처분의 고유한 위법사유가 되지 않는다.
  •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은 기초사실로 인정되었으나, 본문상 판단은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자주 묻는 질문

Q 퀵서비스 기사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미납 부가가치세 징수처분은 당연무효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인 명의로 퀵서비스 사업을 영위했으며 스스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점을 보았습니다.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 중 일부만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징수처분 자체의 고유한 하자나 신고행위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으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가가치세 신고납세방식에서 신고 후 미납된 세액의 징수처분은 언제 무효가 되나요?

A 이 판결은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세관청이 그 신고에 따라 납부를 명한 경우, 신고행위에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거나 징수처분 자체에 위법이 있어야 무효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퀵서비스 회사가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명목 금액을 자동이체해 갔다는 사정이 부가가치세 징수처분의 무효 사유가 되나요?

A 원고는 매출 건당 퀵서비스 회사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명목 금액이 자동이체되어 실제 납부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설령 그런 현실이 있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원고와 퀵서비스 회사 사이의 약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세무서가 적극 개입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왜곡하거나 납부를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는 사정은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업자등록을 한 퀵서비스 기사와 하지 않은 기사 사이의 부가가치세 취급 차이가 조세 형평에 반해 처분 무효 사유가 되나요?

A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퀵서비스 기사들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며 조세 형평성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업자등록이 부가가치세 운용의 중요한 요소이고,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신고·납부 취급이 달라진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징수처분의 고유한 위법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2누61597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6년 2기 부가가치세를 스스로 신고한 뒤 일부만 납부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없고 선행 신고행위에도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2017년 3월 8일 고지된 부가가치세 3,240,470원의 징수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부가가치세 무납부에 대한 징수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2-누-61597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4.0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퀵서비스 이용자에게 퀵서비스 용역의 공급을 행한 사업자로서 용역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적법하며, 설령 이 사건 처분이나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행위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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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61597 부가가치세 무효확인

원 고

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03.17.

판 결 선 고

2023.04.0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3,240,47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8. 사업장 소재지를 ‘○○ ○○구 ○○동 151-22’로, 업종을 ‘서비스/퀵서비스’로, 사업개시일을 ‘2016. 7. 8.‘로 하는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신청하였고, 2018. 8. 21.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18. 관할세무서에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분 세액’을 520,400원으로 하고,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세액’을 3,669,300원으로 하여 ‘차감·가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3,720,555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원고가 위 신고세액 중 520,400원만을 납부하자, 이에 피고는 2017. 3. 8.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3,240,470원(가산세 포함)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및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퀵서비스 기사로서, 퀵서비스 업무를 처리하면 건당매출의 23%(= 퀵서비스 회사 수수료 13% + 부가가치세 10%)가 퀵서비스 회사로 자동이체 되고 나머지 77%를 소득으로 얻게 된다.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에 수백 군데의 퀵서비스 회사가 있는데, 각 퀵서비스 회사에 10% 부가가치세가 자동이체 된 것을 다시 원고가 퀵서비스 회사로부터 받아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원고와 동일한 퀵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퀵서비스기사들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데도,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서 원고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한 자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위배된다. 퀵서비스의 경우 조세시스템이 미비한 사각지대에 있음에도 원고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법령상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것처럼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없는 등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된다거나 징수처분 자체에 어떠한 위법이 없는 한, 신고행위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본인 명의로 퀵서비스 사업을 영위하였고, 원고 스스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과정에 과세관청이 관여한 적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사업자등록은 세금계산서와 더불어 부가가치세의 원만한 운용을 위한 관건이 되는 요소로서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대한 취급이 달라진다고 해서 이를 이 사건 처분에 고유한 위법사유로 삼을 수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퀵서비스 회사에 이체되는 매출 건당 수수료에 매출 발생에 따른 부가가치세 전부가 포함되어 자동이체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원고와 퀵서비스 회사 사이의 약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 피고가 적극 개입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을 왜곡시켰다거나 그 납부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없고 이 사건 처분에 선행한 신고행위에도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3. 3. 27.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원고가 변론재개신청서에 기재한 사유로 인하여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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