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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망인은 2019년 은행과 유언대용신탁 및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수탁자에게 신탁등기한 뒤 2020년 사망하였다. 수탁자는 망인 사망 후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상속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취득한 것은 아파트 처분대금에 대한 수익권일 뿐 이 사건 아파트 자체의 소유권이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024누68714 2025.04.23 처분청 패소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누68714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4.2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 사망 시 사후수익자가 신탁부동산 자체를 상속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신탁부동산 처분대금에 대한 수익권 취득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 사후수익자가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사실상 취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의 신탁재산의 상속 문언을 신탁재산 자체의 취득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 경제적 이익의 귀속만으로 실질과세원칙 또는 공평과세원칙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조세이므로, 경제적 이익의 귀속만으로 부동산 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
  •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된다.
  • 유언대용신탁의 사후수익자가 취득한 권리가 신탁재산 처분대금 등 금전청구권에 그치는 경우 신탁부동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신탁재산 처분대금에 대한 수익권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열거된 취득세 과세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언대용신탁 관련 간주규정을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에 곧바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원고가 대표납세의무자로 지정되거나 내부 집기 처분, 시정장치 관리, 인도 등을 담당한 사정만으로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위탁자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과세관청은 가장행위나 조세회피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언대용신탁에서 사후수익자가 아파트 처분대금 수익권만 받은 경우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아파트 자체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처분대금에 대한 수익권을 취득한 것에 그친다고 보았습니다. 신탁수익권은 이 사건에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물건인 아파트 취득과 구별된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한 1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Q 신탁재산의 상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신탁 부동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의 ‘신탁재산의 상속’이 상속인의 신탁재산 취득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신탁재산 자체를 곧바로 취득했다는 뜻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익권의 내용이 아파트 소유권 이전 청구가 아니라 처분대금 등 금전 청구에 가까웠기 때문에 아파트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후수익자가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으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고,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등기 없는 사실상 취득으로도 보기 어렵고, 지방세법상 상속취득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아파트 매각 과정에 관여한 사후수익자를 아파트 취득자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표납세의무자로 지정되고, 내부 집기 처분이나 인도 업무 등을 담당했으며, 매매계약에도 사후수익자 대표로 기명날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런 사정만으로 원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거나 위탁자의 지위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속세법상 유언대용신탁 과세 규정을 취득세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유언대용신탁을 상속에 포함하는 규정이 있지만, 지방세법에는 같은 정의규정이나 준용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세와 취득세는 과세대상과 목적이 다르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상속세 규정을 취득세 사건에 곧바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신탁 부동산 처분대금을 받은 것을 실질과세원칙상 부동산 취득처럼 볼 수 있나요?

A 처분청은 원고와 가족들이 아파트 처분대금에 대한 수익권을 취득한 것이 아파트를 취득한 뒤 매각한 것과 사실상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처분대금 수익권 취득과 아파트 자체 취득은 법적으로 구별되는 별개의 사실이라고 보아, 경제적 이익 귀속만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68714 사건에서 취득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4월 23일 선고한 2024누68714 사건에서 처분청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은 원고에 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했고, 항소심도 원고가 신탁 아파트 자체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그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4. 23. 2024누68714 처분청 패소]
[서울행정법원 2024. 10. 25. 2023구단62970 처분청 패소]

■ 2심 2024누68714 (선고일자-20250423)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9쪽 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은 ‘신탁재산의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 및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그의 모든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ㆍ의무가 상속인에게 이전됨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인 반면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해 과세하고자 하는 성격의 조세인 점을 종합하면, ‘신탁재산의 상속’은 상속인의 신탁재산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뿐, 신탁재산의 상속이 곧바로 ‘신탁재산 자체’의 취득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유언대용신탁의 위탁자가 사망하면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는 수익권을 취득하게 된다. 만약 그 수익권의 내용이 수익자가 수익권을 행사하여 신탁재산 원본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라면(즉, 수익권의 내용에 수탁자에 대해 신탁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면) 위탁자의 사망으로 인해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수익권의 내용이 신탁재산의 처분대금 등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할 뿐이라면,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 자체를 사실상 이전받았다고 볼 수도 없고, 신탁재산의 대내외적 소유권자인 수탁자에게 그 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어 어느 모로 보나 수익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신탁재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는 원고 및 원고의 가족들이 망인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대금에 대한 수익권을 취득한 것은 원고 및 원고의 가족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이를 매각하여 그 처분대금을 취득한 것과 사실상 같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 및 공평과세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원고 및 원고의 가족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대금에 대한 수익권을 취득한 것과 이 사건 아파트 자체를 취득하는 것은 법적으로 구별되어야 하는 별개의 사실인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경제적 이익의 귀속만을 이유로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 및 공평과세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23구단62970 (선고일자-20241025)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피고가 2021.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6,512,000원, 지방교육세 2,086,400원, 가산세 총액 9,106,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고모 ○○○은 2019. 12. 19. 주식회사 ○○은행(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기본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신탁목적)


① 위탁자는 자신이 정한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에 관한 급부가 지급되게 할 목적으로 신탁한다.

제4조 (신탁재산에 관한 개별 계약 및 효력의 순위)


① 위탁자와 은행은 제3조 제1항의 신탁재산별 개별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② 본 계약과 제1항의 신탁재산별 개별 신탁계약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본 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7조 (생전 및 사후수익자 지정과 수익권 행사)


① 본 계약의 생전 및 사후수익자를 <별첨 2> 특약사항에서 정하기로 한다.

⑥ 위탁자는 사후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권리는 위탁자에게 전속되어 상속되지 아니하고, 위탁자의 법정대리인이나 상속인은 사후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별첨 1> 신탁재산의 목록


1. [금전] 13억 원

2. [집합건물] 서울 강남구 ○○○○ 443 ○○아파트 62동 5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3. [토지] 경주시 건천읍 ○○○ 산29-3 임야 116,328㎡ 중 1/3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별첨 2> 특약사항


제1조 (목적)


본 신탁계약 및 특약은 신탁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으로, 위탁자의 생전 재산관리 및 사후 재산분배가 위탁자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금전 및 집합건물에 대한 수익자의 지정 및 수익권의 범위)


① <별첨 1> 신탁재산의 목록 1. [금전] 및 2. [집합건물]에 대하여 계약 제7조에 의한 생전 및 사후수익자를 다음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신탁원본 및 이익의 생전수익자




② 계약 본문 제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사망 시 <별첨 1> 신탁재산의 목록 1. [금전] 및 2. [집합건물]은 사후수익자 중 ○○○에게 100분의 24, 원고에게 100분의 43, ○○○에게 100분의 24, 김진명에게 100분의 9가 각 지급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토지에 대한 수익자의 지정 및 수익권의 범위)

① <별첨 1> 신탁재산 목록 3. [토지]에 대하여 계약 본문 제7조에 의한 생전 및 사후수익자를 다음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신탁원본 및 이익의 생전수익자

○○○ / 위탁자와의 관계: 본인

위탁자 사망 시 사후1차수익자

○○○ / 위탁자와의 관계: 조카

○○○ / 위탁자와의 관계: 조카



② 계약 본문 제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사망 시 <별첨 1> 신탁재산의 목록 3. [토지]는 사후수익자 중 ○○○에게 100분의 50, ○○○에게 100분의 50이 각 지급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위탁자 사후 상속세 신고ㆍ납세 업무)

① 수탁자는 위탁자 사후 상속세 신고ㆍ납부 업무를 지원한다.

② 사후1차수익자는 수탁자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협조하기로 하고, 필요서류 제출 등 세부 협조를 위하여 사후1차수익자 원고를 대표납세의무자로 지정한다.

제10조 (신탁계약의 종료 및 신탁재산의 귀속)

① 계약 본문 제16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후1차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본조 제2항에 따른 신탁재산 처분 및 제9조에 따른 상속세 신고ㆍ납부가 완료된 후에 은행에 대하여 자신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별첨 1> 신탁재산의 목록 2. [집합건물]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은행은 위탁자 사망 시 [집합건물]에 대한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처분대금(세금 및 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수익권은 사후1차수익자들이 본 특약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비율로 각 취득한다.

은행은 신탁재산에서 세금 및 제 비용(상속세 등 제 세금 포함)을 정산 후 사후1차수익자들에게 각 사후수익자의 신탁재산 귀속액을 지급한다.



 
나.  ○○○은 같은 날 수탁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기본신탁계약 제4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신탁계약(앞서 본 기본신탁계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 있다.

제2조 (신탁등기)


①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과 동시에 그 소유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등기를 한다.

제4조 (신탁부동산의 유지관리책임)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만 관리하고 그 이외의 관리사무는 위탁자, 수익자,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관리 외의 일체의 관리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별첨 3> 특약사항


제4조 (수익자의 지정과 수익권의 범위)


① 계약 본문 제5조에 의한 생전 및 사후수익자를 다음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신탁원본 및 이익의 생전수익자




② 위탁자 사망 시 신탁재산은 사후수익자 중 ○○○에게 100분의 24, 원고에게 100분의 43, ○○○에게 100분의 24, 김진명에게 100분의 9가 각 지급되는 것으로 한다.

⑤ <별첨 1> 목록 기재 신탁재산에 대하여, 은행은 위탁자 사망 시 <별첨 4>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처분대금(세금 및 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수익권은 사후1차수익자들이 제2항에서 정한 비율로 각 취득한다.

제6조 (신탁계약의 종료 및 신탁재산의 귀속)

① 사후1차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본 특약 제4조 제5항에 따른 신탁재산 처분 및 관련 세금 신고ㆍ납부가 완료된 후에 은행에 대하여 자신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별첨 4> 신탁재산의 처분에 관한 조건

제1조 (처분시기)

① 수탁자는 위탁자 사망 시 <별첨 1>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고, 처분에 관한 모든 활동(공인중개사, 컨설팅업체 등에 대한 처분 관련 업무위탁 포함)을 할 수 있다.

③ 신탁부동산의 내부 집기 처분 및 시정장치 관리 등은 사후1차수익자 원고가 담당하고, 필요한 경우 수탁자와 협의할 수 있다.

제2조 (처분가격, 처분방법 및 그 절차)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가격은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 KB시세 하한가와 상한가 범위 내 금액에 따른다. 다만, 사후1차수익자 원고는 처분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수탁자와 협의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사후수악지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신탁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신탁부동산 처분 시 양수인에 대한 신탁부동산 인도는 사후1차수익자 원고가 담당하고, 필요할 경우 수탁자와 협의할 수 있다.

 
다.  ○○○은 2019. 12. 1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20. 3. 12. 사망하였다(이하 ○○○을 ‘망인’이라 한다).

 
라.  수탁자는 2020. 4. 22. 이 사건 아파트를 20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7. 31.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피고는 2021. 4.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20. 3. 12.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취득하였다고 보아 주문 기재와 같이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47,705,2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아파트는 수탁자에게 대내외적인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어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상속될 수 없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아 취득한 바도 없으며, 원고는 수탁자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취득한 바가 없어 사실상 취득하지도 않아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재화의 이전 자체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고(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 소정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등 참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1조 제2항),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갑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인 ○○○, ○○○, 김진명(이하 ‘원고가족들’이라 한다)은 수탁자에게 신탁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와는 달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지도 않았으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등기 없이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없어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의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② 원고와 원고가족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사후1수익권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하여 처분대금(세금 및 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수익권은 취득하였는데, 이와 같은 신탁수익권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열거된 취득세 과세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탁재산 목록에 기재된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망인이 사망하면 수탁자가 이 사건 아파트를 사후수익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상속세 신고ㆍ납세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대표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신탁재산의 처분에 관한 조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내부 집기 처분 및 시정장치 관리, 인도 등을 담당하며, 2020. 4.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시 ‘위탁자’의 사후수익자 대표로서 원고가 위탁자의 매매계약에 기한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기명날인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거나 위탁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2020. 12. 22. 개정을 통해 제2조에서 ‘상속’의 정의에 유언대용신탁이 포함되고, 사후수익자를 수유자로 보아 위탁자가 신탁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간주규정을 명문으로 두어 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으나, 지방세법에는 위와 같은 정의규정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준용규정이 없고, 상속세와 취득세는 그 과세대상과 목적이 달라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이 사건에 곧바로 적용할 수도 없다.

⑤ 망인은 신탁재산 목록의 재산을 생전에는 자신이 사용하고, 사망 이후에는 원고와 원고가족들에게 분배하기 위해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등 참조), 원고와 원고가족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로 평가할 수는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지방세법 제7조 제7항 신탁법 제1조 제2항 신탁법 제59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0. 25. 선고 2023구단629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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