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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분할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판례 정보 광주고등법원(전주) 일반행정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분할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원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BBB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전제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하나의 거래를 형식적으로 분할한 것으로 보아 2022. 9. 5.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86,864,3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법원은 BBB이 이 사건 쟁점 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약 3개월이 지나 농지전용협의 요청 및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고, 최초 토지사용승낙서에도 쟁점 토지 전부가 포함된 점 등을 근거로 실제 분할 취득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일부 토지에 관하여 먼저 인허가를 신청했다가 곧 전체 토지로 변경한 사정은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목적으로 복수 매매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는 피고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광주고등법원(전주)-2024-누-674 2025.04.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광주고등법원(전주)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2024-누-674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4.1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이루어진 토지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및 등기 경위가 실제 분할매도인지 형식적 분할인지
  • 농지전용협의 요청 및 개발행위허가신청 경위가 분할 취득을 뒷받침하는 사정인지
  • 양도소득세 감면 및 누진세율 적용 회피 목적의 거래 외관 형성이 인정되는지
  • 피고의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판례 포인트

  • 형식상 과세기간을 달리한 복수의 매매라도 전체 거래 경위와 인허가 신청, 등기, 토지사용승낙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하나의 거래로 평가될 수 있다.
  • 매수인이 전체 토지 소유권을 이미 취득한 뒤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먼저 인허가를 신청하고 곧 전체 토지로 변경한 사정은, 그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분할 취득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
  • 증인 진술이 있더라도 토목공사 착공 시기 등 핵심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이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 토지사용승낙서에 쟁점 토지 전부가 포함된 사정은 거래의 실질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 법원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목적의 형식적 분할 외관을 배척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사실관계와 표현을 고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토지를 과세기간을 달리해 나누어 양도했더라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나요?

A 광주고등법원(전주)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해 과세기간을 달리해 분할양도한 외관이 있었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 원칙과 관련해, 잔금 지급일을 나누고 복수 매매처럼 보이게 한 사정이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누진세율 회피 목적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Q 분할 매매처럼 보이는 토지 거래에서 법원은 어떤 사정을 근거로 하나의 거래라고 판단했나요?

A 법원은 매수인 BBB이 쟁점 토지 전체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018. 12. 10.과 2019. 1. 16.에 걸쳐 모두 마친 뒤 약 3개월 후인 2019. 4.경 농지전용협의 요청과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한 점을 보았습니다. 또한 최초 신청 당시 토지사용승낙서에 쟁점 토지 전부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후 변경 신청이나 설계비 지출이 실제 분할 취득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사정상 복수 매매의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나누었다는 과세관청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보았습니다.

Q 매수인이 일부 토지부터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는 사정만으로 분할 취득이 인정되나요?

A 이 판결에서는 일부 토지에 대해 먼저 농지전용협의 요청이나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분할 취득이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신청 시점에 이미 쟁점 토지 전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최초 첨부된 토지사용승낙서에도 전체 토지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설계변경 비용 지출 역시 매수인의 사후적 필요에 따른 비용일 가능성이 있어 분할 취득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토지 양도소득세 86,864,34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원고는 피고 세무서장이 2022. 9. 5. 부과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86,864,34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전주)은 제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고, 2025. 4. 16.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토지 매수인이 토목공사를 먼저 시작했다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원고는 매수인 BBB이 일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직후 토목공사에 착공했고 이후 나머지 토지를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부합하는 증언을 믿기 어렵다고 보았고, 2018. 12. 10. 이후 2019. 1. 16. 이전에 토목공사에 착공했다는 객관적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전체 소유권이전등기 후 약 3개월이 지난 2019. 4.경에야 농지전용협의와 개발행위허가신청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공사도 그 이후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분할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승
  • 광주고등법원(전주)-2024-누-674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0.22.
  • 생산일자 : 2025.04.1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3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분할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하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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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6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9.

판 결 선 고

2025. 4.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이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9. 5.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86,864,3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별지’를 포함하되 ‘4.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2쪽 3행의 “소유하였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2018. 10. 18. 위 토지중 나머지 ○○○○○분의 ○○○ 지분에 관하여도 2018. 10.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분할 전 ○○○-2 토지 전부를 소유하게 되었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2쪽 9행의 “원고와 BBB이 체결한 위 매매계약“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2쪽 표 아래 3행의 ”피고에게“를 ”BBB에게“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2쪽 표 아래 6행의 “위 CC동 ○○○-21 토지(이하 ‘CC동’은 생략한다)“를 ”○○○-21 토지“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2쪽 표 아래 7행의 ”전제로,“ 다음에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에 따라“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3쪽 5행의 ”누진세율 적용 회피하였다“을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3쪽 8행의 ”86.864,340원“을 ”86,864,340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4쪽 밑에서 3행의 “갑 제13호증의 1, 제14호증의 1, 을 제6호증”을 ”갑 제13 내지 15호증, 을 제6,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5쪽 8행의 “○○○-19 토지의”를 “○○○-20 토지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5쪽 맨아랫줄의 ”BBB이“부터 6쪽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공장 신축공사 도급 전에 BBB이 ○○○-21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직후 토목공사에 착공하였고, 그 이후에 ○○○-19, 20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BBB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BBB이 ○○○-21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2018. 12. 10.) 이후 ○○○-19, 20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꺼번에 마친 날(2019. 1. 16.) 이전에 토목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오히려 이 사건 쟁점 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8. 12. 10.과 2019. 1. 16.에 걸쳐 모두 마쳐졌음에도, 그로부터 약3개월이 지난 2019. 4.경에 이르러서야 BBB이 농지전용협의 요청 및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토목공사도 그 이후에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

또한 원고는 BBB이 2019. 4.경 ○○○-21 토지에 관하여만 농지전용협의 요청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2019. 7.경 이 사건 쟁점 토지 전체에 대하여 농지전용 (변경)협의 요청 및 개발행위(변경)허가를 신청하면서 설계변경 비용 등을 추가로 부담하였는데, 만약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한 하나의 거래였다면 BBB이 위와 같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BBB이 ‘최초’ 농지전용협의 요청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한 시기가 이미 이 사건 쟁점 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약 3개월이 지난 2019. 4.경이었고, BBB이 최초 농지전용협의 요청 당시 첨부한 2019. 5. 3. 자 토지사용승낙서(을 제10호증)에는 이 사건 쟁점 토지 전부가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BBB이 그 이후인 2019. 7.경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하여 농지전용 ‘변경’ 협의 요청 및 개발행위 ‘변경’ 허가를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미 이 사건 쟁점 토지 전체의 소유자가 된 BBB에게 그러한 ‘변경’ 요청이나 신청을 할 새로운 필요가 사후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두고 BBB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쟁점 토지를 ‘분할’ 취득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을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D건축사사무소’가 ‘EE측량토목설계’에 2019. 9. 11. ‘토목설계용역’ 대금으로 220만 원, 2019. 10. 18. ‘개발행위관련용역’ 대금으로 33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설령 이 비용의 합계액 550만 원에 설계 ‘변경’으로 인한 증액분이 포함되어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미 이 사건 쟁점 토지 전체의 소유자가 된 BBB 스스로의 필요에 따른 사후적인 비용 지출로 볼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두고 BBB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쟁점 토지를 ‘분할’ 취득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BBB이 이 사건 쟁점 토지 전부에 대하여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였음에도 2019. 4.경 굳이 ○○○-21 토지에 대해서만 먼저 농지전용협의 요청 등을 하였다가 그로부터 불과 몇 달 뒤에 그 대상을 이 사건 쟁점 토지 전체로 하는 것으로 변경 요청 내지 신청을 한 것은, 적어도 BBB의 입장에서는 그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다른 사업적인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목적으로 마치 복수의 매매가 있는 것과 같이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나누어서 농지전용협의 요청 등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반면,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실제로 분할 매도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 판결 6쪽 6~7행의 ”○○○-19 토지와 ○○○-20 토지의 잔금 지급일을 2019. 1. 16.가 2019. 11. 5.로 나누어“를 ”○○○-20 토지와 ○○○-19 토지의 잔금 지급일을 2019. 1. 16.과 2019. 11. 5.로 나누어“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 갑 제13 내지 15호증 을 제6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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