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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2019. 1. 28. 원고에게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의 요지는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가 사실상 토지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이다. 항소심은 제1심판결 중 일부 기간 표시를 고치고 증거로 을 제13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2-누-59136 2023.02.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1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59136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2.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가 사실상 토지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일부 기간 표시와 증거 표시만 수정하고 나머지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토지와 관련해 사실상 토지매매업을 했는지가 부가가치세 가산세 취소 판단에서 문제된 사건인가요?

A 이 사건의 요지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사실상 토지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은 2022누59136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세무서장의 항소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과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에서 취소 대상이 되었나요?

A 원고는 피고가 2019년 1월 28일 원고에게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세액 일부가 비식별 처리되어 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일부국패
  • 서울고등법원-2022-누-59136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3.24.
  • 생산일자 : 2023.02.1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실질과세 영수증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가 사실상 토지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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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59136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02.

판 결 선 고

2023. 02.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의

“2019. 1. 28.부터 2019. 6. 10.까지”를 “2018. 8. 23.부터 2019. 1. 10.”까지로 고치고

제3면 제11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3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을 제13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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