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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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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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유사재산 매매거래가액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의 인정 기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을 벗어난 유사재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유사재산 매매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한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반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제1항을 적용할 때”라는 문언은 제49조 제1항 본문으로 한정되지 않고 단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증여세 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유사재산 매매가액은 제49조 제1항 단서 요건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충족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 제49조 제4항의 신고 관련 괄호 부분은 신고일까지 존재한 유사재산 거래가액만을 시가로 인정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이지, 제49조 제1항 단서 적용을 배제하려는 취지로 보지 않았다.
- 신고 여부에 따라 유사재산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범위가 현격히 달라지는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원용한 국세청 심사결정례들은 제49조 제1항 단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안으로 보아 이 사건과 달리 판단하였다.
- 제1심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신고 후 평가기간을 벗어난 유사 아파트 매매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도 유사재산의 매매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평가기간을 벗어난 2018년 8월 24일 비교대상 주택 매매가액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에 반영되었습니다.
같은 동, 같은 면적의 아파트 매매사례가 증여재산 평가에 사용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증여받은 아파트와 같은 동에 있고 전용면적이 동일하며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5% 이내인 다른 세대의 매매가액을 비교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법원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취지상 일정 요건을 충족한 유사재산 매매가액을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신고일까지라는 문구가 제1항 단서 적용을 배제하나요?
법원은 제49조 제4항이 ‘제1항을 적용할 때’라고 규정할 뿐 제1항 본문으로 한정하지 않았고,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유사재산 매매가액이 단서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평가기간 밖 유사재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본 증여세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개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제49조 제1항 단서를 유사재산 매매가액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해석이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11월 14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지분 7/20을 증여받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했지만, 과세관청은 유사 아파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차액을 부과했고 법원은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증여세를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와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유사재산 시가 인정 범위를 달리 볼 수 있나요?
법원은 증여세를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에만 평가기간 밖 유사재산 거래가액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면, 신고하지 않은 경우보다 시가 인정 범위가 오히려 좁아지는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제49조 제4항이 제1항 단서 적용을 배제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서울고등법원-2024-누-56049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2.02.
- 생산일자 : 2025.11.1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상증령 제49조 제4항은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매매 등의 경우,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보되, ‘평가기준일 전 2년내’ 유사매매사례가액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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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5604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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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인)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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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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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4. 7. 25. 선고 2023구합7345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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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03.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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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1.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7. 27. 배우자 백○○으로부터 서울 ○○구 ○○동 ****-* 소재 ○○아파트 제*동 제4**호의 지분 7/20을 증여받았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하고, 위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하며, 그 중 원고가 증여받은 지분을 ‘이 사건 수증재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20. 10. 2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제61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수증재산의 가액을 xxx,xxx,000원(= 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가격 x,xxx,000,000원 × 지분 7/20)으로 평가하여 산정한 증여세 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 같은 항 제1호 본문 등에 따라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수증재산의 시가를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하고, 전용면적(144.41㎡)이 동일하며,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인 ○○아파트 제*동 제6**호(이하 ‘비교대상 주택’이라 한다)의 2018. 8. 24.자 매매거래 가액인 xxx,x00,000원(= 비교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x,xxx,000,000원 × 7/20지분)으로 보아, 2022. 9. 6.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분 증여세를 xx,xxx,xxx원으로 결정하고, 원고가 신고납부한 증여세와의 차액 xx,xxx,xxx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2. 11. 1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 5. 25. 조세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서 유사재산의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간주하는 기간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의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해당 재산의 매매거래가액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 유사재산의 매매거래가액에는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이루어진 비교대상 주택의 유사재산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거나 형평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본문에서 “증여재산의 경우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증여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그 단서에서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하 ‘유사재산’이라 한다)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구 상증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20. 7. 29. 선고2019두5633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본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계약일이 2018. 8. 24. 이라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매매계약일은 이 사건 증여에 관한 평가기간(평가기준일 2020. 7. 27. 전 6개월)을 벗어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유사재산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사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보고, 위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해당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보기 위한 요건을 정한 규정으로서, 그 본문은 평가기간 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관한 것이고, 그 단서는 평가기간 외의 기간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관한내용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해당 재산이 아닌 ‘유사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법문에서는 위 제49조 제1항과의 관계를 놓고 “제1항을 적용할 때”라고 되어 있을 뿐,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라는 식으로 그 적용 국면이 특별히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자체에서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유사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인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을 벗어난 기간에 존재하는 유사재산의 거래가액 등이라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그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고만 규정하였다가,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위 조항이 개정되면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괄호 부분, 즉 ‘상증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는 부분과 유사한 내용이 새로이 추가되었는데, 당시의 개정 이유는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까지’ 존재한 유사재산 거래가액 등만을 시가로 인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같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적용까지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니었다.
다) 만일 이와 달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괄호 부분으로 인하여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이 일률적으로 배제된다는 견해를 취하게 되면, 납세자가 구 상증세법 제68조에 따라 적법하게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 사이에 현격한 불균형이 초래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즉 위 견해에 따르면, 납세자가 구 상증세법 제68조에 따라 적법하게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때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괄호 부분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존재하는 유사재산 거래가액 등만이 시가에 해당하는 결론이 도출되는 반면, 납세자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괄호 부분이 적용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그 본문 및 단서를 불문하고 유사재산 거래가액 등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되어 시가 인정 범위가 확장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부과과세 방식의 세목인 증여세의 납세자가 적법하게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유사재산의 거래가액 등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의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그 가액에 대해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이러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마) 원고가 들고 있는 국세청 심사결정례들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안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