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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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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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관련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과 단서의 적용 관계
판례 포인트
-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을 정하면서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제외하고 있다.
-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의 ‘자산’은 같은 항 본문에서 정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다.
-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하여 본문 괄호 규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자산에는 제95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제104조 제7항 제3호 자산이면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항소심은 원고가 추가 제출한 갑 제10호증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주택도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제104조 제7항 제3호 자산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가 본문보다 우선 적용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할 수 있나요?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의 ‘자산’은 먼저 같은 항 본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해 본문 괄호 규정으로 이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자산에는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단서 우선 적용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022누49436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2년 12월 21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2,450,258원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해당하는 자산은 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을 한정하면서,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제외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처럼 본문에서 제외된 자산은 애초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같은 항 단서의 적용 대상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고등법원-2022-누-49436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1.25.
- 생산일자 : 2022.12.2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첫 번째 괄호 안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자산인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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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4943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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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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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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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2. 6. 16. 선고 2021구합7454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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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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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2.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2. 5.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2,450,258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을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10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의 보유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된 이 사건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나. 판단
앞서 본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본문(이하 ‘표 외의 부분’ 표시를 생략한다)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을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으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 규정한 ‘자산’은 위 본문에서 규정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첫 번째 괄호 안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자산인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자산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가 같은 항 본문보다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