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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고지서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고지서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2017년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며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 주소지로 교부송달 2회와 우편송달 1회를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원고의 처와 주소지 안내직원이 우편물 수령을 거부한 사정 등을 보아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가 AA에게 준 금원이 증여로 인정되더라도 영국 법령상 증여세 또는 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의 조세가 증여자나 수증자에게 부과된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2023-누-40467 2024.08.0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40467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8.0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한지
  • 피고가 원고 주장 영업소에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것이 공시송달의 위법 사유가 되는지
  •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의 유치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것이 공시송달의 위법 사유가 되는지
  • 공시송달 요건인 납부기한 내 송달 곤란 여부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잔여기간과 관련되는지
  • 영국의 자본이득세가 구 국제조세조정법상 증여세 또는 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의 조세에 해당하는지
  • 원고가 영국 외 자산을 처분한 경우 영국 자본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판례 포인트

  •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의 유치송달은 의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공시송달 요건은 납부기한 내 송달 곤란 여부이고, 부과제척기간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 주소지에 대한 교부송달과 우편송달이 실패하고 우편물 수령 거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공시송달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다.
  • 과거 영업소에 다른 납부고지가 송달된 적이 있더라도, 이 사건 처분 무렵 해당 영업소 송달이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사실이 있으면 그곳 송달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 영국에는 증여세가 존재하지 않고, 자본이득세는 가치가 상승한 자산의 양도ㆍ처분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 비거주자인 원고가 영국 외 자산을 처분한 사안에서는 영국 자본이득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자 또는 수증자에게 증여세 또는 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의 조세가 부과된다고 볼 사정이 없으면 구 국제조세조정법상 납세의무 배제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경우 언제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원고 주소지로 교부송달 2회와 우편송달 1회를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고, 원고의 처와 주소지 안내직원이 우편물 수령을 거부한 사정을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송달은 국세기본법령상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세무서가 원고의 영업소로 송달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이 위법해지나요?

A 원고는 과거 피고가 영업소로 납부고지를 송달한 적이 있으므로 그곳이 송달 장소가 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처분 무렵 영업소로 보낸 독촉장이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된 사실을 근거로, 당시 영업소 송달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영업소에 송달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시송달이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Q 세무서가 유치송달을 먼저 시도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하면 위법한가요?

A 원고는 피고가 유치송달을 시도하지 않았고 부과제척기간도 남아 있었으므로 공시송달이 행정 편의에 따른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의 유치송달은 의무가 아니며, 공시송달 요건인 ‘납부기한 내 송달 곤란’은 부과제척기간과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송달 시도가 실패한 사정도 함께 고려해 공시송달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Q 영국에 증여세가 없고 자본이득세가 있는 경우 한국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어지나요?

A 원고는 수증자 AA의 거주지국인 영국에서 증여세와 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의 조세가 부과되므로 한국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영국에는 증여세가 없고, 자본이득세는 가치가 상승한 자산의 처분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원고와 같은 비거주자는 영국 내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되는데, 이 사건은 영국 외 자산 처분으로 보아 원고나 수증자에게 증여세와 같은 조세가 부과된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비거주자가 영국 외 자산을 무상 이전한 경우 영국 자본이득세가 문제된다고 보았나요?

A 판결은 영국 자본이득세가 가치가 상승한 자산을 양도하거나 처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거주자는 국내외 자산 처분이 문제될 수 있지만, 원고와 같은 비거주자는 영국 내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영국 외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영국 자본이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누40467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핵심적으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여러 송달 시도 실패 등 사정상 적법했고,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 또는 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의 조세가 부과된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이 사건 고지서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3-누-40467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16.
  • 생산일자 : 2024.08.0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송달은 법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고,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자 또는 수증자에게 증여세 또는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가 부과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별지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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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40467 증여세부과처분부존재확인 등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3. 30. 선고 2021구합52600 판결

변 론 종 결

2024. 05. 09.

판 결 선 고

2024. 08. 0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x. 20.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제4행의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2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2016. x. 8. 원고 주장 영업소[서울 ○○구 ◇◇로 00길 00(◆◆동, □□□ 0층)]로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납부고지를 하여 위 고지가 송달된 점(갑 제13호증)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위 영업소가 송달 장소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무렵인 2017. 3.경 피고는 위 영업소에 원고에 대한 체납세액에 대한 독촉장을 등기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송달시도한 2017. 3.경 위 영업소에의 송달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 영업소에 시도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공시송달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마) 나아가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을 들어 피고가 원고 주소지에 유치송달을 시도해보지 않고,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3년 이상 남았던 시점에 이 사건 공시송달을 강행한 것은 단지 행정 편의를 위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2023. 11. 29.자 원고 준비서면 5면 이하).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의 유치송달은 의무가 아니고,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은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부과제척기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 주소지로 교부송달 2회, 우편송달을 1회 시도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고, 원고의 처와 원고 주소지의 안내직원 모두 우편물 수령을 거부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을 제4호증), 원고가 드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시송달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2행의 “명맥한”을 “명백한”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원고는, 원고가 AA에게 준 000만 달러가 증여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증여에 대해서는 AA(수증자)의 거주지국인 영국에서 증여세와 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가 부과되므로, 원고에게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리나라의 경우 증여세가 상속세와 함께 보완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반해 영국에는 상속세만 존재할 뿐 증여세가 존재하지 않고 증여, 즉 자산의 무상이전을 자산의 처분이라고 보아 자본이득에 대해 증여자로부터 과세하고 있다. 영국의 이러한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는 가치가 상승한 자산을 양도ㆍ처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영국 거주자가 국ㆍ내외 자산을 처분하였을 때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 자산을 처분하였을 때 그 이익(= 양도가액 – 처분원가 및 부대비용)에 대해 부과된다. 그런데 원고와 같은 비거주자의 경우 영국 내 자산을 처분하였을 때에만 자본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데, 원고는 영국 외 자산을 처분하였으므로 자본이득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달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자인 원고나 수증자인 AA에게 증여세 또는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가 부과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11조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 서울행정법원 2023. 3. 30. 선고 2021구합52600 판결 갑 제13호증 을 제17호증 을 제4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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