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춘천) 일반행정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는 형 장AA과 관련된 이 사건 토지 및 수목 매매 과정에서 받은 7억 5천만 원이 용역 수수료이거나 일부만 실제 귀속된 돈이라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원고와 장AA 사이에 용역 대가 약정을 인정할 객관적 서류나 산정근거가 없고, 원고가 제공했다는 업무도 가족 간 도움 또는 전문가 소개·위임계약 체결 등에 그친다고 보아 용역 대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2012년에 매수인 측으로부터 2억 원, 1억 5천만 원, 4억 원 합계 7억 5천만 원을 자신의 몫으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했고, 2015년에 새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도 위 금액이 원고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전액을 장AA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제1심의 청구기각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춘천)-2022-누-1192 2023.12.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춘천)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22-누-1192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12.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받은 7억 5천만 원을 형 장AA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매수인 측으로부터 받은 7억 5천만 원 전부를 장AA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2. 10. 11. 송금된 1억 5천만 원이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최종 정산 시점인 2021. 3. 23.경 8천만 원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제1심의 증여세 부과처분 적법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가족 사이의 도움이나 업무 처리라도 경제적 대가 지급을 예정한 통상적 용역으로 인정되려면 객관적 약정 자료와 수수료 산정근거가 중요하다.
  • 당사자가 과세처분, 조세심판, 제1심에서 주장하지 않다가 항소심에서 새로 제기한 용역 수수료 주장은 그 경위와 근거가 불명확하면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장기간 장래 업무까지 포함하여 과거 시점에 거액의 용역 대가를 선지급했다는 주장은 구체적 근거가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다.
  • 매매계약서에 특정 금액이 원고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도 해당 금액을 자신의 몫으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경우, 사후 정산 주장은 증여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 항소심은 추가 판단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 판결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에게 받은 7억 5천만 원을 용역 수수료가 아니라 증여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춘천)은 원고가 형 장AA에게 도움을 준 사정만으로 7억 5천만 원을 용역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객관적 약정서가 없고, 수수료 계산방식이나 산정근거도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으며, 일부 업무는 가족 사이의 도움에 가까운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해당 금액을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용역 수수료라고 주장하려면 어떤 자료가 중요한가요?

A 이 판례에서 법원은 거액의 용역 대가를 지급했다는 주장에도 원고와 장AA 사이에 객관적 서류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용역수수료의 계산방식과 산정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결국 단순히 여러 업무를 도와주었다는 사정만으로 경제적 대가 지급을 예정한 통상적인 용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12년에 받은 돈을 나중에 정산했다며 증여 시기를 2021년으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2012년에 총 7억 5천만 원을 자신의 몫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한 점을 보았습니다. 또한 2015년에 새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도 그 7억 5천만 원이 원고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미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최종 정산이 끝나 실제 귀속액이 8천만 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수목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도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매수인 측으로부터 2012년 8월 3일 2억 원, 2012년 10월 11일 1억 5천만 원, 2012년 12월 4일 4억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금액이 원고에게 수목 매매대금이나 용역 대가로 귀속된 것이 아니라, 매도인인 형 장AA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자금 귀속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누1192 사건에서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춘천)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원고가 받은 7억 5천만 원을 용역 수수료로 보기 어렵고, 2012년에 받은 돈을 2021년에 정산된 일부 금액만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국승
  • 서울고등법원(춘천)-2022-누-1192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1.24.
  • 생산일자 : 2023.12.1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형제 관계에 있는 장AA에게 도움을 준 부분들을 살펴보면, ‘장AA이 원고에게 그 용역의 대가로 7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목]

상증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법(춘천)-2022-누-1192(2023.12.14)

[직전소송사건번호]

강릉지원-2020-구합-30826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요 지]

원고가 형제 관계에 있는 장AA에게 도움을 준 부분들을 살펴보면, ‘장AA이 원고에게 그 용역의 대가로 7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증세법 제4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사 건

2022누119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〇〇

피 고

강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08.23

판 결 선 고

2023.12.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형 장AA으로부터 받은 7억 5천만 원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수목의 관리, 이 사건 토지 등 매매 및 이후 절차 진행 문제의 해결, 기타 국내 가족의 봉양 및 경조사 등의 관리 등에 따라 받은 용역 수수료이고, 무상으로 증여 받은 것이 아니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토지와 수목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는 매수인 측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표로 6억 원을 수령하고 원고 명의 계좌로 9억 5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이와 같이 지급 받은 돈 중 ‘수표 6억 원과 2012. 10. 11. 계좌로 송금 받은 1억 5천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9억 5천만 원 중 8억 7천만 원은

이 사건 매매 관련 세금 및 각종 경비로 사용하거나 장AA(매도인이자 원고의 형)의

요청에 따라 반환하였으므로,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돈 중 실제로 원고에게 귀속된 돈은 8천만 원에 불과하고, 또한 최종적으로 정산이 끝난 2021. 3. 23.경 위 돈(8천만 원)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2012. 10. 11. 1억 5천만 원을 증여 받았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범위 내에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3, 99, 103, 104, 111, 112호증, 을 제10 내지 1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받은 7억 5천만 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용역의 대가(수수료)라고 보기 힘들고, 원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형 장AA으로부터 위 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제1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및 이에 대한 조세심판, 제1심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의 매수인 측으로부터 지급 받은 7억 5천만 원(2012. 8. 3. 자로 수령한 수표 2억원, 2012. 10. 11. 자로 송금 받은 1억 5천만 원, 2012. 12. 4. 자로 수령한 수표 4억원)이 용역의 대가(수수료)라고 주장한 바가 없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비로소 용역수수료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당심에 이르러서야 이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된 경위나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밝힌 바도 없다.나) 더욱이 장AA이 원고에게 위와 같이 거액의 돈을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원고와 장AA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서류도 전혀 작성하지 않았고,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용역수수료의 계산방식과 산정근거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2012년경 이미 7억 5천만 원을 모두 자신의 몫으로 수령하였다고 자인하면서도[원고 항소이유서(2) 8면], 2021년도까지 장AA을 위해 처리해주었던 각종 업무들(각종 민사·형사·행정상의 분쟁 해결에 대한 도움 포함)도 모두 대가를 지급받아야 하는 용역의 내용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향후 9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각종 업무를 도와주기로 하고 2012년도에 용역의 대가를 미리 지급받았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발생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각종 민사·형사·행정상의 분쟁들까지 모두 고려하여 2012년도에 7억 5천만 원을 용역의 대가로 미리 책정하였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다) 장AA은 이 사건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1)에서 ‘이 사건 수목은 원고가 별도로 상속받아 소유한 것으로서 이 사건 수목의 매매대금 7억 5천만 원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장AA 본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만 주장하였을 뿐이다. 원고가 장AA의 위 소송에 도움을 주고 관여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제1 주장은 더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원고가 용역으로 제공하였다는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수목의 관리 등 부분의 경우, 원고가 수목의 구입, 식재, 관리 등에 들인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원고가 2014. 6. 10. 안BB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는 이 사건 수목 식재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고 안BB원과 관련하여 소득 및 비용을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특정시점에 단편적으로 이들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약 12년 동안[장AA의 상속시점(2000년경)부터 이 사건 매매 시점(2012년경)까지] 지속적·전문적으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이 사건 수목을 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매매 및 그 후속 과정에서 장AA을 위해 관여·처리해왔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더라도 그 대부분은 원고가 전문가를 소개시켜주거나 대신 위임계약을 체결해준 것들에 불과하고, 직접 그 전문분야 업무를 처리한 것도 아니며, 해당 전문가들에게 별도의 용역비 내지 수수료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원고가 장AA에게 제공하였다고 하는 용역들은 형제 내지 가족 간에 도움을 주거나 일을 대신 처리해주는 것을 넘어 경제적 대가의 지급을 예정하고 있는 통상적인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들도 있다.

결국 원고가 형제 관계에 있는 장AA에게 도움을 준 부분들을 살펴보면, ‘장AA이 원고에게 그 용역의 대가로 7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6, 7, 8, 10, 11, 13, 55, 99, 103, 10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매수인 측으로부터 수령한 7억 5천만 원(2012. 8. 3.경 2억 원, 2012. 10. 11.경 1억 5천만 원, 2012. 12. 4.경 4억 원)은 모두 장AA으로부터 증여 받은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제2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고는 당심 변론준비기일2)까지 2012. 8. 3.경 2억 원, 2012. 10. 11.경 1억 5천만 원, 2012. 12. 4.경 4억 원 총 7억 5천만 원을 자신의 몫으로(자신에게 귀속되는 돈으로) 매수인 측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였다. 피고도 제1심 내지 당심에서 계속하여 원고가 이와 같이 취득한 7억 5천만 원은 매도인 측인 장AA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그런데 원고는 당심 변론준비기일 이후에야 비로소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돈 중 일부는 장AA을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최종적으로 정산이 끝난 2021. 3. 23.경 원고에게 실제 귀속된 돈은 8천만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2012.10. 11. 1억 5천만 원이 아닌 2021. 3. 23.경 8천만 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함으로써, 기존 주장과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다만, 원고는 매수인 측으로부터 ‘2012. 8. 3.경 2억 원, 2012. 10. 11.경 1억 5천만 원, 2012. 12. 4.경 4억

원, 총 7억 5천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 자체는 여전히 인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원고와 허CC는 2015. 12.17.경 ‘원고가 이 사건 수목을 허CC에게 대금 7억 5천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장AA과 허CC는 같은 날 ‘장AA이 이 사건 토지를 허CC에게 대금 23억8천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각각 새로 작성하였다. 새로이 작성된 이 사건 수목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2012. 8. 3.경 2억 원, 2012. 10. 11.경 1억 5천만원, 2012. 12. 4.경 4억 원, 총 7억 5천만 원’을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2015. 12. 7.경 새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더라도, 기존에 지급 받은 7억 5천만 원(2012. 10. 11.경 송금 받은 1억 5천만 원 포함)을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정하였던 것이 분명하고, 최초로 위 돈을 취득한 2012년도로부터 무려 10년 넘게 지난 2021. 3. 23.경에야 비로소 최종적인 정산을 통해 6억 8천만 원(수표 수령금 6억 원 + 원고가 송금 받은 금액 중 잔여분 8천만 원)만을 증여 받기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상증세법 제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강릉지원-2020-구합-30826

관련 판례

이 사건 현금입금액은 원고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로서 매출누락액으로 추정됨 | 일반행정 | 2021누52411 일반행정 · 2021누52411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곱한 호수에 따르도록 한 개정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입법재량을 남용한 무효인 규정이라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3누38280 일반행정 · 2023누38280 이 사건 양도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일반행정 | 2021누77847 일반행정 · 2021누77847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의 설정된 채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누14554 일반행정 · 2023누14554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 원고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 일반행정 | 2022누10647 일반행정 · 2022누10647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 일반행정 | 2024누10384 일반행정 · 2024누10384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함 | 일반행정 | 2022누22644 일반행정 · 2022누22644 가상자산 거래차익이 구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누42477 일반행정 · 2024누42477 학교의 교육사업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3누22832 일반행정 · 2023누22832 중소기업 졸업 후 복귀 시 유예기간 재차 적용 여부 | 일반행정 | 2023누50555 일반행정 · 2023누50555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