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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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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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인 행정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유지되는지 여부
-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 전에 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법원이 이를 참작하여 소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
- 행정소송에서 권리보호이익 등 소송요건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처분청이 소송 계속 중 행정처분을 직권취소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이 된다.
-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소송요건은 행정소송에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판단하여야 한다.
- 변론종결 이후 선고기일 전 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법원은 이를 반영하여 취소소송을 각하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변론종결 후 직권취소를 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였다.
-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부과처분이 변론종결 후 선고 전에 직권취소되면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대전고등법원은 피고 세무서장이 당심 변론종결 이후인 2025년 10월 10일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점을 보았습니다. 처분이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를 각하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소송 중 처분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소의 이익은 인정되나요?
이 판결은 소 제기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었더라도,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대상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그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해 부적법하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변론종결 뒤 발생한 소송요건 흠결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대전고등법원은 행정소송의 권리보호이익 등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판단해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소송요건이 흠결된 경우에도 이를 참작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누4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제1심판결은 왜 취소되었나요?
대전고등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항소심 변론종결 후 선고 전에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은 결론이 달라 부당하다고 판단해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전고등법원-2025-누-427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2.30.
- 생산일자 : 2025.10.2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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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누4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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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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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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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09.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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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0. 23.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xx,xxx원 및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적법하였더라도,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소송에 권리보호이익 등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두52064 판결 등 참조)을 고려하면,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 전에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이 인정되는 때에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 이후인 2025. 10. 10.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