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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의 평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적절하게 평가하였는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주식의 평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적절하게 평가하였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며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보았다. 또한 갑 제3,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증여일 당시 AA의 주식회사 BB에 대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4-누-33992 2024.10.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33992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10.1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증여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이 사건 주식 증여일 당시 AA의 주식회사 BB에 대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들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비상장주식 등 주식가액 산정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되었는지가 과세처분 적법성 판단의 핵심이 될 수 있다.
  • 채권 회수 불가능성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필요하며, 일부 서증의 기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항소심에서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면,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 이 판결은 제1심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들의 청구 및 항소를 모두 배척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이 적법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증여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이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식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식 평가 때 회사가 가진 채권이 회수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법원은 갑 제3,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증여일 당시 AA의 주식회사 BB에 대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33992 사건에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0월 10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주식의 평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적절하게 평가하였는지 여부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33992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09.
  • 생산일자 : 2024.10.1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주식 증여일 당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판결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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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 12. 원고 DD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원의, 2022. 1. 12. 원고 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원의, 2022. 2. 3. 원고 김EE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들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 및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9쪽 8~9행의 “그런데 원고들은 주식회사 BB에 대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를 “그런데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고,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 증여일 당시 AA의 주식회사 BB에 대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을 제5호증 을 제8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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