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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거나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함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거나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한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주식양수도계약서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식 매수대금을 실제 지급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고 담보 목적의 명의 보유였다는 사정 등을 인정하였다. 또한 원고가 회사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경영에 관여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아,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의 일원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2120 2024.08.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2120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8.2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 명의 기재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담보 목적의 주식 명의 보유가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발생시키는지 여부
  • 피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 유한책임 원칙의 중대한 예외이므로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주식변동상황명세서나 주식양수도계약서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주식 권리의 실질적 행사 또는 행사 가능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주식 취득 대금 지급 여부, 담보 목적 명의 보유 사정, 계좌 이체 내역, 통화 내용, 증언 등이 실질 주주성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 급여나 배당 수령 사실, 회사 경영 관여 여부는 주식 권리의 실질적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사정이 될 수 있다.
  • 법원은 원고가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의 일원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위법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면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했거나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명의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Q 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상 보유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식이 대여금 담보 목적으로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계좌 이체 내역, 통화 내용, 증언 등을 종합해 그 주장이 뒷받침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실제 주주권을 행사했다고 볼 사정이 부족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있어도 실제 매수대금 지급 자료가 없으면 실질 주주로 보기 어렵나요?

A 법원은 원고 명의로 주식을 매수한다는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양도인에게 실제로 매수대금을 지급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형식상 주주였다는 판단의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Q 급여나 배당을 받은 적이 없고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주주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 원고는 회사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또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된 것 외에 회사 경영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원고가 주식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과점주주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A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39조상 제2차 납세의무가 과점주주이면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게 문제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법인 재산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책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형식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더라도 실질적 권리 행사나 경영 지배가 인정되지 않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2120 판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왜 취소되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회사 주식의 과반수 소유집단에 포함된 것처럼 기재된 사정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여금 담보 목적의 명의 보유 정황, 매수대금 지급 자료의 부재, 급여·배당 수령이나 경영 관여 정황의 부재를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주식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했거나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거나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함 국패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2120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0.17.
  • 생산일자 : 2024.08.2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으로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거나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20xx. x. xx. 원고가 석○○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x,xxx주를 1주당 5,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이후 이 사건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x,xxx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조○○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으로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거나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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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가 20xx. xx. x. 주식회사 ○○○관리에 대한 20xx년 제x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3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가 20xx. x. xx. 주식회사 ○○○관리에 대한 20xx년 제x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3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가 20xx. x. xx. 주식회사 ○○○관리에 대한 20xx년 제x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6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관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xx. x. x. 설립되었다가 20xx. x. x. 직권폐업된 법인이고, 원고는 20xx. xx. xx.경부터 20xx. xx. xx.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조○○의 동생인 조○○의 아들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20xx. x. x.부터 20xx. xx. xx.까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중 x.xx%인 x,xxx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xx년 제x, x기분, 20xx년 제x기분 부가가치세를 체납함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이 사건 회사에 대한 조○○의 지분율)과 원고의 지분율을 합산할 경우 이 사건 회사의 지분율 50%를 초과함)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2, 7호증, 을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조○○는 20xx. x. xx. 조○○의 부탁으로 조○○이 지정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x,xxx만 원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위 돈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x,xxx주를 원고 명의로 보유하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중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이하 ‘위 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른바 과점주주이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 한편 위 조항의 취지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 그러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등 참조).

 2) 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 정도 및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 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여부 등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를 정당화시키는 실질적인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과점주주 전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법인의 체납액 전부에 대한 무제한의 납세의무를 인정한다면 과점주주에 대한 조세형평이나 재산권 보장은 도외시한 채 조세징수의 확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또 과점주주들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평등의 원칙과 그 조세분야에서의 실현형태인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거나 과점주주의 책임의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점주주의 범위는 그 입법 목적에 비추어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즉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제한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2003. 9. 26. 선고 2002두4723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116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20xx. x. xx. 원고가 석○○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x,xxx주를 1주당 5,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이후 이 사건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x,xxx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조○○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으로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거나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조○○는 20xx. x. xx.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로 x,xxx만 원을 이체하였고, 20xx. x. xx.부터 20xx. x. x.까지 조○○ 명의의 계좌에 합계x,xxx만 원이 이체되었는데 이에 관한 거래기록사항에는 ‘(주)스’, ‘조○○상환금’, ‘(주)○○○시’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xx. xx. xx. 조○○ 명의의 계좌에 x,xxx만 원이 이체되었다. 이에 관하여 증인 조○○은 ‘조○○이 조○○로부터 x,xxx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xx. 말경까지 상환한 내역’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조○○는 20xx. x. xx.경 조○○과의 통화과정에서 ‘원고 앞으로 있는 주식 그거 오빠 가져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은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어차피 그거 지금 폐쇄시킨거야. 사업을 안 해 지금 현재’라고 답하였다. 위 대화내용은 조○○가 조○○에게 x,xxx만 원을 대여하고 담보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받아두었다가 대여금을 상환받은 이후 이를 돌려주려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원고가 석○○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x,xxx주를 x,xxx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석○○에게 위 주식 매수대금으로 x,xxx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증인 조○○은 ‘원고가 석○○에게 위 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없고 조○○이 조○○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하여 둔 것이며, 이 사건 주식은 자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내역에 관한 과세처분은 자신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을 제외하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두4723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11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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