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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가등기말소 가부
판례 정보 안산지원 민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가등기말소 가부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가 현재 무자력 상태이고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도록 피고에 대한 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보전채권 보전을 위해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였다. 법원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3. 4. 30. 접수 제266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선고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안산지원-2022-가단-74877 2022.11.0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안산지원
사건번호
안산지원-2022-가단-74877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2.11.0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자의 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대한민국이 채권자대위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체납자의 무자력 상태와 권리 불행사가 피보전채권 보전을 위한 대위행사의 근거가 되는지 여부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요건 및 방식

판례 포인트

  •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이 피보전채권 보전을 위해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 본문은 제척기간 10년 경과와 체납자의 권리 불행사를 가등기말소청구 대위행사의 핵심 사정으로 제시하고 있다.
  • 판결 주문은 피고가 체납자 측 회사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 이 사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한민국이 체납자를 대신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대한민국이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이고, 피고에 대한 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제척기간 10년이 지나도록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Q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이면 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위 행사할 수 있나요?

A 판례 요지는 체납자가 현재 무자력 상태라는 점을 채권자대위권 행사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체납자가 피고에 대한 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피보전채권 보전이 필요하다고 보아 대한민국의 대위 행사를 인정한 취지입니다.

Q 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대위권이 문제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는 체납자가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도록 피고에 대한 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정이 언급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체납자의 무자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피보전채권 보전을 위해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안산지원 2022가단74877 가등기말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안산지원은 2022년 11월 4일 피고가 해당 회사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문제 된 가등기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93년 4월 30일 접수 제26626호로 마쳐진 것이었습니다.

Q 국세징수법상 압류와 관련해 채권자대위권으로 가등기말소를 구한 사례인가요?

A 제공된 판례 정보는 관련 주제어로 압류의 요건을,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24조를 들고 있습니다. 사건의 요지는 대한민국이 체납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체납자의 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가등기말소 가부 국승
  • 안산지원-2022-가단-74877
  • 귀속년도 : 199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2.12.12.
  • 생산일자 : 2022.11.0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압류의 요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는 현재 무자력 상태로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도록 피고에 대한 자신의 권리(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를 행사하지 않으므로, 원고 대한민국은 피보전채권의 보전을 위해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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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7487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22. 10. 21.

판 결 선 고

2022. 11. 4.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XXXX시장(XXX-81-XXXXX)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93. 4. 30. 접수 제266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93. 4. 30. 접수 제26626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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