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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민사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김oo를 상대로 제기한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 사건에서 무변론으로 판결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접수 제9633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가단64565 2025.07.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가단6456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7.2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 무변론 판결에 따라 청구취지와 같은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본문의 요지는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적법하다는 것이다.
  •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 주문에서 말소 대상 등기의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가 특정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이 사건에서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2. 7. 26.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Q 대한민국이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취지와 같이 피고가 김AA에게 해당 부동산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Q 무변론으로 진행된 근저당권 말소 청구 사건에도 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은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을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Q 2012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2025년에 말소등기 이행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판례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 청구는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말소청구입니다. 법원은 그 청구가 적법하다고 보아, 2012. 7.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접수 제96338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 국승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가단64565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9.05.
  • 생산일자 : 2025.07.2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부동산 등의 압류절차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말소청구는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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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64565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7. 23.

     주 문

1. 피고는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2. 7. 26. 접수 제9633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 제1항(무변론 판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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