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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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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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가 피고 발행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주권 발행 및 인도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에게 특정 주식 12,000주에 대한 주권 발행ㆍ인도 의무가 인정되었다.
-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선고되었다.
- 주문 제1항에 가집행이 허용되었다.
-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52조가 언급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청구원인 내용은 본문에 별지로만 표시되어 상세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 절차에서 피고 회사 주식의 주권 발행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남양주지원 2024가단37685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유○○ 앞으로 피고 발행 보통주식 12,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해 원고 대한민국에게 인도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국세징수법 제52조가 관련 법령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문에서 주권 발행 및 인도 의무가 명시되었습니다.
남양주지원 2024가단37685 판결에서 인도 대상이 된 주식은 무엇인가요?
이 판결의 주문에 따르면 인도 대상은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2,000주에 대한 주권입니다. 법원은 이 주권을 유○○ 앞으로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고 명했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주권 발행 인도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나요?
남양주지원은 이 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해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했습니다. 주문에서는 피고가 유○○ 앞으로 보통주식 12,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고 했고,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주지원 2024가단37685 사건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이 판결의 주문은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동시에 피고에게는 보통주식 12,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해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남양주지원-2024-가단-37685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6.30.
- 생산일자 : 2025.06.1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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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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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남양주지원-2024-가단-37685 (2025.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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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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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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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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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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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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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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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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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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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가징수법 제5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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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37685 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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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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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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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5.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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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6. 11. |
주 문
1. 피고는 유○○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2,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