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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음
판례 정보 남양주지원 민사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음

남양주지원은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증권 사건에서, 피고가 유○○ 앞으로 발행한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2,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변론종결 후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선고되었고,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주문하였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남양주지원-2024-가단-37685 2025.06.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남양주지원
사건번호
남양주지원-2024-가단-3768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6.1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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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가 피고 발행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주권 발행 및 인도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에게 특정 주식 12,000주에 대한 주권 발행ㆍ인도 의무가 인정되었다.
  •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선고되었다.
  • 주문 제1항에 가집행이 허용되었다.
  •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52조가 언급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청구원인 내용은 본문에 별지로만 표시되어 상세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징수 절차에서 피고 회사 주식의 주권 발행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남양주지원 2024가단37685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유○○ 앞으로 피고 발행 보통주식 12,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해 원고 대한민국에게 인도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국세징수법 제52조가 관련 법령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문에서 주권 발행 및 인도 의무가 명시되었습니다.

Q 남양주지원 2024가단37685 판결에서 인도 대상이 된 주식은 무엇인가요?

A 이 판결의 주문에 따르면 인도 대상은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2,000주에 대한 주권입니다. 법원은 이 주권을 유○○ 앞으로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고 명했습니다.

Q 공시송달로 진행된 주권 발행 인도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나요?

A 남양주지원은 이 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해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했습니다. 주문에서는 피고가 유○○ 앞으로 보통주식 12,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고 했고,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Q 남양주지원 2024가단37685 사건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이 판결의 주문은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동시에 피고에게는 보통주식 12,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해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음 국승
  • 남양주지원-2024-가단-37685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6.30.
  • 생산일자 : 2025.06.1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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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남양주지원-2024-가단-37685 (2025.06.11)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음

[요 지]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가징수법 제52조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4가단37685 증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태○○○○○

변 론 종 결

2025. 5. 14.

판 결 선 고

2025. 6. 11.

주 문

1. 피고는 유○○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2,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 국가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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