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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판례 정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민사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김AA이 원고 대한민국에 대한 거액의 조세채무를 부담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동생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피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점 등을 들어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했으나, 세무공무원이 구체적인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인식했다는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김AA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이후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매매계약을 166,726,840원의 한도에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같은 금액의 가액배상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2023-가단-21095 2024.02.0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2023-가단-2109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2.0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양도소득세 신고 또는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국가가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김AA이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여부
  •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김AA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 여부
  •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입증하였는지 여부
  •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 산정 방법

판례 포인트

  •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조세채권 추심·보전 업무 담당 세무공무원이 구체적 사해행위와 사해의사까지 인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단순히 양도소득세 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세무공무원이 채무초과 상태와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고,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된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였다는 점은 수익자 자신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입증하여야 한다.
  • 수익자가 채무자의 동생이라는 사정과 대금지급의무가 실제 이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선의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 사해행위 목적물이 전득자에게 이전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진다.
  • 가액배상의 범위는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가액에서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166,726,840원으로 산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김AA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인 피고에게 매도한 점을 근거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만으로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처분행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세무공무원이 구체적인 사해행위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단순한 재산 처분 사실의 인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사까지 인식한 때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Q 사해행위 수익자가 정상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면 선의가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은 수익자 자신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채무자의 동생으로 경제적 상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매매대금 지급 사정만으로 선의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해행위 목적 부동산을 원물로 돌려줄 수 없으면 어떻게 원상회복하나요?

A 법원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이전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은 공공용지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가액배상 방식으로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취소의 가액배상액은 어떻게 166,726,840원으로 산정됐나요?

A 법원은 가액배상의 범위를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가액 219,726,840원에서 처분행위 당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 합계 53,000,000원을 공제해 공동담보가액을 166,726,84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Q 국세채권을 이유로 한 사해행위취소에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액에 포함되나요?

A 판결은 국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채권액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처분행위 이후 발생한 가산금을 피보전채권액에 포함해 원고의 조세채권액을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국승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2023-가단-21095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19.
  • 생산일자 : 2024.02.0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어 수익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사정이 인정되어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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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2109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

변 론 종 결

2024. 1. 24.

판 결 선 고

2024. 2. 7.

주 문

1. 피고와 김AA(XXXX.XX. XX.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5. 체결된 매매계약을 166,726,8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6,726,8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AA은 2018. 6. 5. 동생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 6. 7. 접수 제00000호로 이 사건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김AA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처분행위 전에 성립한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그 채권액은 2023. 6. 기준 1,428,659,760원1)이다.

(표 생략)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근저당권자 ○○○○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24,000,000원, 15,000,000원, 1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과 근저당권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채권최고액 13,7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이라 한다)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행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2018. 8. 28. 하였는바, 적어도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인 2019. 2. 28.에는 원고가 취소원인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처분행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까지 알았다는 등의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행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종기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해행위에 관한 판단

 (1) 김AA의 무자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김AA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협동조합, □□중앙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김AA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액이 10억 원을 초과하고 있었던 반면 김AA이 보유한 적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김AA이 아래 표 기재 적극재산 외에 추가로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김AA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표 생략)

 (2) 사해의사

 (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김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AA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AA의 채무초과 내지 국세 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통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김AA의 동생으로 김AA의 경제적 상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사해행위에 따른 대금지급의무 등이 실제 이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수익자인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한 일반의 경우에는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의 2019. 7. 17.자 공공용지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 7. 23. 접수 제XXXXX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함에 따라 가액배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가액배상의 범위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는데, 위 기초사실 및 갑 제4호증,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1,428,659,760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2019. 7. 26. 기준 가액은 219,726,840원이며,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합계 53,000,000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가액배상의 범위는 166,726,840원(= 219,726,840원 – 53,000,00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행위는 166,726,8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166,726,8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 국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행위 이후 발생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액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법 제406조 제1항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관련 판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행행위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가단218589 일반행정 · 2023가단218589 무자력상태에서 동생에게 부동산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 | 민사 | 2022가단525370 민사 · 2022가단525370 (무변론판결) 사해행위 취소 | 민사 | 2023가단51840 민사 · 2023가단51840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매매예약을 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가등기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3가단5091216 민사 · 2023가단5091216 손해배상(기) | 민사 | 2021가단5027471 민사 · 2021가단5027471 피고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승소 판결 | 민사 | 2025가단9158 민사 · 2025가단9158 사해행위취소 | 민사 | 2025가단110270 민사 · 2025가단110270 채무초과 상태에서 계좌로 이체한 행위의 사해행위 여부 | 민사 | 2024가단116078 민사 · 2024가단116078 제척기간 경과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말소 | 민사 | 2022가단142245 민사 · 2022가단142245 납부한 양도소득세 부당이득 반환 | 민사 | 2022가단3176 민사 · 2022가단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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