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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고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승소 판결
판례 정보 서부지원 민사

피고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승소 판결

서부지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차A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답변서 부제출을 이유로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피고와 소외 차BB 사이에 ○○산업개발 주식회사 발행 보통주 500주에 관하여 2023년 10월 31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였다. 또한 피고에게 차BB에게 해당 주식 500주를 양도하고 회사에 주식 양도 취지의 통지를 하라고 명하였다.

서부지원-2025-가단-9158 2025.11.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서부지원-2025-가단-9158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11.1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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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의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가능 여부
  • 피고와 소외 차BB 사이의 주식 500주 증여계약 취소 여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주식 양도 및 회사에 대한 통지 명령 여부

판례 포인트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
  •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주식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주식 양도 및 회사에 대한 양도 통지가 명령되었다.
  • 판결 이유의 청구 표시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인 체납 경위나 사해성 판단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무변론 승소 판결이 날 수 있나요?

A 서부지원 2025가단9158 사건에서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와 소외 차BB 사이의 주식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주식 양도 및 통지를 명했습니다.

Q 2023년 10월 31일 체결된 주식 증여계약은 왜 취소되었나요?

A 이 사건 주문에서 법원은 피고와 소외 차BB 사이에 2023년 10월 31일 체결된 ○○산업개발 주식회사 보통주 500주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본문에는 청구원인이 별지에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취소 사유는 확인되지 않지만, 사건명과 요지상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무변론으로 인용된 판결입니다.

Q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피고에게 어떤 원상회복 조치가 명해졌나요?

A 법원은 피고에게 차BB에게 ○○산업개발 주식회사 보통주 500주를 양도하라고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산업개발 주식회사에 주식을 양도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Q 서부지원 2025가단9158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서부지원은 2025년 11월 13일 선고한 2025가단9158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피고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승소 판결 국승
  • 서부지원-2025-가단-9158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08.
  • 생산일자 : 2025.11.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사해행위취소 무변로 원고 승소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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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915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차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1. 13.

주 문

1. 피고와 소외 차BB 사이에 ○○산업개발 주식회사 (000-00-00000, 000000-0000000) 발행 의 보통주 500주에 관하여 2023. 10.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차BB에게 ○○산업개발 주식회사 보통주 500주를 양도하고, ○○산업개발 주식회 사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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