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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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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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와 BBB 사이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금전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 여러 차례 이루어진 현금증여계약을 특정 금액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금전 지급을 명하였다.
- 무변론 판결로 선고된 사건이므로 본문상 구체적인 청구원인과 증거관계는 별지에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 등에게 현금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제주지방법원은 BB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AAA에게 한 2019년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와 BBB 사이의 각 증여계약을 일정 금액 한도에서 취소하고, 피고가 대한민국에 그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체납자의 현금증여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한민국이었고, 피고 AAA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현금증여를 사해행위로 보아 증여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채무 상태와 증여 내역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로 인정된 현금증여는 전부 취소되나요?
이 판결은 2019년 3월 29일, 10월 9일, 10월 21일, 10월 22일, 10월 28일에 체결된 각 현금증여계약을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주문상 취소 범위와 지급명령은 모두 특정 금액 한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로 문제 된 경우에도 판결에서 인정된 범위 안에서 취소와 반환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무변론으로도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이 사건은 변론종결란에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에 따라 판결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이 증여계약 취소 및 금전 지급이 명해졌습니다. 무변론 판결 여부는 해당 사건의 절차 진행과 법정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제주지방법원-2024-가단-58144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8.28.
- 생산일자 : 2024.07.1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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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5814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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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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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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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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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7. 11.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19. 3. 29. xxx,xxx,xxx원, 2019. 10. 9. xx,xxx,xxx원, 2019. 10. 21. xx,xxx,xxx원, 2019. 10. 22. xx,xxx,xxx원, 2019. 10. 28. xx,xxx,xxx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