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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김천지원 민사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권BB은 자신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계좌이체 받은 뒤, 그중 일부 금액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체하였다. 원고 대한민국은 권BB의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조세채권자로서, 2021. 6. 28. 피고에게 이루어진 증여가 권BB을 채무초과 상태에 빠뜨린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증여 전에 이미 성립하였고 가산세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며, 권BB이 대가 없이 피고에게 금전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증여계약을 체납 세액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해당 금액 및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되,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김천지원-2024-가단-38208 2025.09.0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김천지원
사건번호
김천지원-2024-가단-38208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9.0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배우자의 악의가 추정되는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와 지연손해금 기산점

판례 포인트

  •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성립하므로, 해당 시점 이후의 증여에 앞서 피보전채권이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가산세 채권도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 법률관계와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실제로 성립한 경우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채무자가 금전을 무상으로 증여함으로써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 채무자가 증여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면 사해의사가 추정되고, 사해행위의 수익자 악의도 추정된다.
  • 배우자가 부동산 매매사실과 양도소득세 발생 가능성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은 악의 추정 판단에 고려되었다.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금의 지연손해금은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인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채무초과가 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김천지원은 권BB이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배우자인 피고에게 대가 없이 증여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금전 증여로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21년 6월 28일의 증여계약은 체납 세액 한도에서 취소되었습니다.

Q 양도소득세가 나중에 고지된 경우에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21년 5월 31일에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021년 6월 28일 증여 당시에는 양도소득세 채권이 이미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고지가 나중에 이루어졌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었습니다.

Q 양도소득세 가산세도 사해행위취소에서 보호되는 조세채권에 포함되나요?

A 법원은 부동산 양도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채권 발생의 기초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권BB이 양도소득세 신고와 자진납부를 이행하지 않았고 실제로 가산세 채권이 현실화된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채권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배우자가 부동산 매매와 양도소득세 발생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면 악의가 추정되나요?

A 법원은 피고가 권BB의 배우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함께 거주해 부동산 매매사실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통상 예견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BB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며,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됐나요?

A 법원은 2021년 6월 28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체납 세액인 xx,179,58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권BB이 소송 중 양도소득세 일부를 납부해 2025년 2월 1일 기준 체납 세액이 그 금액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연 5%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원고가 증여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왜 일부만 인용했나요?

A 원고는 증여계약일인 2021년 6월 28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일부국패
  • 김천지원-2024-가단-38208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9.29.
  • 생산일자 : 2025.09.0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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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3820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5. 4. 3.

판 결 선 고

2025. 9. 4.

주 문

1. 피고와 권BB 사이에 2021. 6. 28. 체결된 xxx,529,451원의 증여계약을 xx,179,58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179,5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xx,179,5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21.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권BB의 배우자이고, 원고는 권BB의 조세채권자이다.

나. 권BB은 2021. 5. 14. 본인 소유이던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xxx-x 건물 및 토지(‘이 사건 부동산’)를 2021. 5.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CC(‘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다. 권BB은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2020. 10. 16. 49,200,000원, 2021. 5. 14. 427,800,000원, 2021. 12. 10. 15,000,000원 합계 492,000,000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권BB은 피고에게 위 돈 중 2020. 10. 23. 10,000,000원, 2021. 6. 28. xxx,529,451원을 계좌이체 하였다.

라. 권BB은 2021. 6. 28.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마. aa세무서장은 2023. 12. 1. 권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로 xxx,923,8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바. 권BB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4. 9.-10.경 위 양도소득세 중 합계 xxx,000,000원을 납부하여, 2025. 2. 1. 기준 체납 세액은 xx,179,580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권BB이 2020. 10. 16. 매수인으로부터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금 49,200,000원을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그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2021. 6. 28. xxx,529,451원의 현금을 증여(‘이 사건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권BB의 현 체납액 xx,179,580원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필요로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인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본문),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 양도소득세와 같이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참조).

또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의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21. 5. 31.에 그 납부의무가 성립하여, 2021. 6. 28. 이 사건 증여 전에 이미 발생하였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써 양도소득세에 따른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채권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증여 후에 권BB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권BB이 양도소득세 신고 및 자진납부 절차 등을 실제로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가산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피고는 이 사건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므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도 힘들다.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사해행위

1) 관련 법리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권BB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외에는 아무런 채무가 없었다가, 2021. 6. 28. 피고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사건 증여를 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권BB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피고는 권BB과 이 사건 부동산에서 주거를 같이 하던 배우자로서 권BB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사실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과 별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즉 1가구 2주택에 해당함)은 권BB과 피고 모두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리라는 점은 통상적으로 예견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 당시 권BB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채권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그 채권액인 xx,179,5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다만, 원고의 양도소득세 고지 시점, 이 사건 소송의 경위 및 소송 경과를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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