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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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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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으로서 원고의 피보전권리와 김E의 무자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경우 채무 전체에 대한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후 채권자가 채권자대위로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전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에 의한 시효 원용 전에 이미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대위채권자는 더 이상 그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
- 정기적·반복적 송금의 금액, 시기, 방법 및 다른 송금 사유의 부재는 채무원리금 일부 변제 여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조세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도 피대위채권의 소멸 여부와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 여부가 핵심적으로 문제된다.
- 외형상 피담보채무의 시효가 소멸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소송비용 부담에서 민사소송법 제99조가 적용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멸시효가 지난 뒤 채무자가 매월 5만 원씩 갚으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채무자가 2020년 1월부터 최근까지 매월 5만 원씩 근저당권자 측 계좌로 송금한 사정을 채무원리금의 일부 변제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소멸시효 완성 후의 일부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전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법원은 원고인 대한민국이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채무자 김E를 대위하여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20년 1월경 채무자 김E가 이미 시효이익을 포기한 이상, 원고가 더 이상 그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오래되었더라도 일부 변제가 있으면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기각될 수 있나요?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00년 7월 설정되었고, 원고는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말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무자가 2020년 1월부터 근저당권자 측에 매월 일정 금액을 송금한 것을 일부 변제로 보아 시효이익 포기가 있었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 말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근저당권자 자녀 계좌로 송금한 돈도 채무 변제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김E의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망 김Z의 자녀인 피고 김B 명의 계좌로 매월 말일 무렵 5만 원씩 송금된 점을 주목했습니다. 송금 금액, 시기, 방법이 일정하고 반복적이며 다른 특별한 송금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김E가 망 김Z에 대한 채무원리금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인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국가가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안양지원은 김E가 조세를 체납하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김E가 시효완성 후에도 근저당권자 측에 매월 5만 원씩 지급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대한민국의 근저당권 말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안양지원-2024-가단-130342
- 귀속년도 : 200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1.11.
- 생산일자 : 2025.08.2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채무자가 근저당권자에게 채무원리금의 일부 변제조로 2020. 1.부터 최근까지 매월 50,000원씩 지급하였다고 봄이 합당하고, 이러한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의 일부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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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130342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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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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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망 김Z의 소송수계인 최A, 김A, 김B, 김C, 김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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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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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8.22.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김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00. 7. 5. 접수 제57507호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피고 최A은 3/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김A, 김B, 김C, 김D은 각 2/11 지분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지위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경위에 관한 판단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김E은 망 김Z의 조카다.
나. 김E은 1967. 12. 30.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해당 임야의 1/3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 지분’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0. 7. 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2000. 7. 5. 채권최고액을 2억 원, 채무자를 김E, 근저당권자를 망 김Z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함)를 마쳐 주었다.
다. 김E은 1998년경부터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체납하였고, 이에 원고(AA세무서)는 그 조세채권에 터잡아 2003. 8. 6. 김E 소유의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망 김Z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5. 3.경 사망하였고, 이에 망 김Z의 배우자 피고 최A과 자녀들인 피고 김A, 김B, 김C, 김D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고, 김E은 채무초과상태이므로, 김E의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김E을 대위하여 망 김Z의 소송수계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각 상속지분에 관한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피보전권리]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김E은 1998. 1.경 발생한 종합소득세 43,727,890원 중 29,445,640원을 체납한 것을 비롯하여 2024. 7. 12.을 기준으로 총 128,592,770원을 체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무자력] 나아가 갑 제3, 4, 5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김E은 (이 사건 소제기 무렵을 기준으로) 이 사건 임야 지분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재산이 없는데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한 ㎡당 개별공시지가는 119,400원이어서 그 가치가 약 145,254,080원인 사실, 망 김Z은 2000. 6.경까지 김E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주거나(5,000만 원), 김E이 금융기관에 부담하고 있던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64,482,191원)해 주거나, 망 김Z이 김○○을 위해 대위변제한 돈 중 김E이 보전해주기로 약속한 돈(8,000만 원) 등 합계 194,482,191원 상당의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 채권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정이 그와 같다면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한 개별공시지가보다 실질적인 가치가 다소 높을 가능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 사건 임야 지분의 개별공시지가의 2배가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김E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촌 김F’에 대한 별도의 사채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채무초과상태의 무자력이라고 평가함이 타당하다[따라서, 김E의 무자력이 입증되지 않아 채권자대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대위권리] 망 김Z이 2000. 6.경 김E에 대해 194,482,191원 상당의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 채권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위와 같은 망 김Z의 김E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4. 11. 28.경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기초가 된 김E과 망 김Z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일인 2000. 7. 3.을 기준으로 10년이 훨씬 지났음이 역수상 분명하다.
그런데,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김E과 망 김Z은 조카-작은아버지의 친족관계임을 떠나 상호 계속적으로 소통하며 가깝게 지낸 것으로 보이는 사실, 김E은 배우자인 이A 명의 계좌를 통해 2020. 1.경부터 최근까지 계속하여 망 김Z의 자녀인 피고 김B 명의 계좌로 매월 말일 무렵(대체로 25일 전후) 각 50,000원씩 송금한 사실, 위와 같은 입금행위는 그 금액, 일시, 방법이 일정하고 반복적인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김E과 망 김Z 사이의 채권․채무 외에 이A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김B 명의 계좌로 그와 같이 송금행위를 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를 종합해 보면, 김E은 망 김Z에 대한 채무원리금의 일부 변제조로 2020. 1.부터 최근까지 매월 50,000원씩 지급하였다고 봄이 합당하고, 이러한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의 일부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34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김E의 채권자로서, 원고의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 서 김E의 대위하여 망 김Z에 대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인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채권자대위에 근거한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하기 전인 2020. 1. 경 채무자인 김E이 시효이익을 포기한 이상, 더는 원고가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20604 판결 참조).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도 허용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다만, 외형상 피담보채무의 시효가 소멸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