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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민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장AA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피고가 장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접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법원은 변론을 2024년 7월 17일 종결하고 2024년 7월 24일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을 선고하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3-가단-135856 2024.07.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3-가단-135856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7.2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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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가 장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판결 주문에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명시되었다.
  • 본문상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에 기재된 것으로만 표시되어 있어 상세한 발생 경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선고되었다.
  • 관련 법령으로 민법 제162조와 민법 제166조가 표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가단135856 사건에서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하나요?

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4년 7월 24일 피고가 장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요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Q 2023가단135856 근저당권말소 사건은 어떤 방식으로 판결되었나요?

A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 취지와 같이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Q 2023가단135856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판결 주문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본문상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당사자로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승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3-가단-135856
  • 귀속년도 : 199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8.20.
  • 생산일자 : 2024.07.2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민법 제162조 민법 제16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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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13585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AA

변 론 종 결

2024. 7. 17.

판 결 선 고

2024. 7. 24.

주 문

1. 피고는 장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19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법 제162조 민법 제166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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