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보 포항지원 민사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은 김BB에 대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김BB가 2017. 12. 29.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제계약의 계약자 명의를 변경한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였다. 법원은 김BB가 명의변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명의변경으로 공제계약 해약환급금 상당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국세청장이 자료를 회신받은 때가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관련 자료와 재산내역을 조사하여 사해행위라고 결론지은 2021. 9. 8.경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아, 2022. 7. 28. 제기된 소는 제척기간 내의 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였다. 피고의 선의 및 실제 계약자가 김CC이라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배척되었고, 법원은 명의변경계약을 취소하며 피고에게 명의변경일 기준 해약환급금 41,927,46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포항지원-2022-가단-105274 2022.11.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포항지원
사건번호
포항지원-2022-가단-10527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2.11.2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
  •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채무초과 상태에서 공제계약 계약자 명의를 배우자에게 변경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김BB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되는지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는지 여부
  • 이 사건 공제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김BB가 아니라 김CC인지 여부
  • 피고가 사해행위 당시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 명의변경 후 공제료 추가 납입으로 해약환급금이 증액된 경우 원상회복 범위와 방법

판례 포인트

  •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한 자료 회신 시점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관련 자료와 채무자의 전체 재산내역을 조사하여 사해행위라고 인식한 시점으로 판단되었다.
  •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므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채권은 2017. 12. 29. 명의변경보다 먼저 성립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다.
  • 공제계약의 계약자 지위 이전으로 수익자가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채무자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진 경우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고 조세채무를 알고 있었다면 사해의사가 인정될 수 있으며, 수익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 수익자의 선의는 수익자가 입증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필요하다.
  • 공제료가 김CC의 계좌에서 납입된 사실만으로는 공제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김CC이라거나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 명의변경 후 추가 납입으로 해약환급금이 증액된 경우, 계약자 명의 자체 회복이 아니라 명의변경일 기준 해약환급금 한도에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공제계약자 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하면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김BB가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공제계약자 명의를 배우자인 피고로 변경한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김BB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명의변경으로 조세채권의 공동담보가 더 부족해졌다고 보아 공제계약자 명의변경을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취소원인을 안 날’은 언제로 보나요?

A 법원은 단순히 자료를 회신받은 것만으로는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체납담당 공무원이 관련 자료와 재산내역을 조사해 2021년 9월 8일경 공제계약 명의변경을 사해행위라고 결론지은 때를 취소원인을 안 날로 보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22년 7월 28일 소가 제기되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채권은 2017년 공제계약 명의변경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김BB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2014년 말에 성립하므로, 2017년 12월 29일 공제계약 명의변경보다 앞섭니다. 따라서 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공제료를 아버지가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공제계약자가 아버지라고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공제료가 김CC의 계좌에서 납입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공제계약의 계약자, 피공제자, 수익자와 설명·고지의무의 당사자 등이 모두 김BB였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제료 상당액이 김BB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일 뿐, 실제 계약자가 김CC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배우자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려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필요하며, 당사자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선의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선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공제계약 명의변경이 취소되면 원상회복은 계약자 명의 회복으로 하나요, 가액배상으로 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명의변경 이후에도 공제료가 추가 납입되어 해약환급금이 증가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자 명의 자체를 회복시키면 원래 공동담보가 아니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공평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명의변경일 기준 해약환급금 41,927,460원의 한도에서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Q 포항지원 2022가단105274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포항지원은 2022년 11월 22일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와 김BB 사이의 2017년 12월 29일 공제계약자 명의변경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41,927,460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취소 국승
  • 포항지원-2022-가단-105274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2.12.09.
  • 생산일자 : 2022.11.2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공제계약의 당사자가 체납자가 아니라거나 피고가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2가단10527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진AA

변 론 종 결

2022.11.01

판 결 선 고

2022.11.22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공제에 관한 2017. 12. 29. 체결된 공제계약자 명의변경에 대한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1,927,4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하 ‘별지’ 생략)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김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는 김BB의 배우자로서, 2017. 12. 29. 별지목록 기재 공제(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자의 명의가 변경된 당사자이다.

나. 소외 김BB는 OO시 OO구 OO동 소재 집합건물 매매 후 발생한 사업소득 등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이에 원고 산하 OO세무서는 2017년경 소외 김BB에게 그 납부기한을 2017. 12. 31.로 정하여 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으나, 김BB는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까지 아래와 같이 가산금 89,308,340원을 포함하여 총 285,828,90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이하 ‘표’ 생략)

다. 소외 김BB는 이 사건 공제계약에 관하여 2017. 12. 29. 피고 명의로 공제계약자를 변경하였는데, 위 명의변경일 기준 해약환급금은 41,927,460원이다.

라. 2017. 12. 29. 당시 소외 김B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공제계약의 해약환급금 가액 41,927,460원과 OO시 OO면 OO리 xxx-x외 5필지 ffff아파트 OOO동 OOO호의 시가 상당액 1억 2,000만 원의 합계인 161,927,460원 상당에 불과하여 이 사건 조세채무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채무초과 상태였다.

마. 이 사건 공제계약의 계약자 명의가 변경된 이후 공제료가 추가 납입되어 현재 해약환급금 금액이 증액되었다.

바. 국세청은 정기적으로 고액 체납자의 재산변경이력을 조회하여 재산은닉혐의자 명단을 각 지방국세청에 통보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국세청장은 금융기관에 일괄 조회를 하여 그 중 2021. 7. 5. 무렵 회신 받은 PPP회 회신 자료를 KK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고, KK지방국세청장은 2021. 7. 16. OO시세무서장에게 처리기한을 2021. 10. 31.로 정하여 김BB의 재산은닉혐의를 조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OO세무서 체납담당 공무원은 2021. 7. 21. 그 지시공문을 수령한 후 관련 자료와 김BB의 모든 재산내역을 조사하여 1차 보고기한인 2021. 9. 8.경 이 사건 공제계약의 계약자 명의변경이 사해행위라고 결론지어 그 사실을 KK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하는 한편 업무 지침에 따라 이 사건 소장(안)을 작성하여 2021. 9. 30. KK지방국세청 송무과에 소 제기 승인 요청을 하였고, 2021. 10. 25. 송무과의 승인을 받은 후 체납세액의 납부를 기다리다가 제척기간이 다가오자 2022. 7.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직권판단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국세청장은 2021. 7. 5. PPP회의 자료를 회신받기는 하였으나, 단순히 위 자료의 회신만으로는 국세청장이 곧바로 이 사건 공제계약의 명의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OO시세무서 체납담당 공무원이 재산은닉혐의 관련 지시공문을 수령한 후 관련 자료와 김BB의 모든 재산내역을 조사하여 1차 보고기한인 2021. 9. 8.경 이 사건 공제계약의 계약자 명의변경이 사해행위라고 결론지었을 때 비로소 이 사건 공제계약의 명의변경이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 이내이자 이 사건 공제계약의 명의변경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22. 7. 28.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국세기본법에 의한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소외 김BB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사해행위일인 2017. 12. 29. 이전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2)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김BB로부터 이 사건 공제계약의 계약자의 지위를 이전받음으로써 이 사건 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공제의 약관에 의하여 미리 정해진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된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소외 김BB는 채무초과상태에서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는바, 소외 김BB와 피고 사이 체결된 이 사건 공제계약의 명의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제계약의 명의변경은 소외 김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된 점, 소외 김BB도 이 사건 조세채권을 이미 결정고지 받아 채무가 성립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면, 소외 김BB는 위와 같은 처분행위로 부족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외 김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된다.

(4) 따라서 피고와 김BB 사이에 2017. 12. 29. 체결된 이 사건 공제계약의 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제계약의 실제 계약자는 소외 김BB가 아니라 그 부친인 소외 김CC이고, 이 사건 공제계약의 공제료 납부도 위 김CC이 계속해왔는데, OO금고의 직원인 소외 김BB가 편의상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제계약의 명의변경은 사해행위가 아니고, 피고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다(이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제계약의 공제료가 소외 김CC의 계좌에서 납입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공제계약의 계약자, 공제대납자(피공제자), 수익자가 모두 소외 김BB인 점, 이 사건 공제계약은 상법상 보험계약에 속하는데,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각종 고지의무의 당사자도 모두 소외 김BB인 점, 고객면담의 대상자, 이 사건 공제계약의 중요사항을 고지·설명 받은 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동의한 자도 모두 소외 김BB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소외 김CC이 소외 김BB에게 해당 공제료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여질 뿐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제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소외 김CC이라거나 피고가 이 사건 공제계약 명의변경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원상회복 방법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제계약에 관한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공제료는 꾸준히 납입되어 현재 해약환급금이 증액되었는바,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이 사건 공제계약의 계약자 명의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의 계약자 명의변경일 기준의 해약환급금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1,927,4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민법 제406조 제2항 국세기본법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상법

관련 판례

사해행위취소 | 일반행정 | 2024가단30741 일반행정 · 2024가단3074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3가단108084 민사 · 2023가단108084 임차권설정등기말소 | 민사 | 2024가단5393728 민사 · 2024가단5393728 배당이의 | 민사 | 2023가단3805 민사 · 2023가단3805 국세체납자인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대상인지 | 민사 | 2022가단58898 민사 · 2022가단58898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민사 | 2021가단265786 민사 · 2021가단265786 사해행위취소 | 민사 | 2023가단112618 민사 · 2023가단112618 체납자가 제3자에게 송금하고 제3자가 이를 다시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것은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우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사해의사도 인정됨 | 민사 | 2024가단5402080 민사 · 2024가단5402080 위 각 현금을 증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일반행정 | 2024가단5266628 일반행정 · 2024가단5266628 체납자인 배우자가 피고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은 당초 명의신탁받았던 피고의 주식을 반환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고 사해행위도 아님 | 일반행정 | 2022가단5353993 일반행정 · 2022가단5353993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