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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배당이의
판례 정보 여주지원 민사

배당이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청구채권액을 30,447,430원으로 기재하였고, 배당기일에서 원고에게 30,447,430원, 피고 대한민국 및 여주시에게 각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과 신청원인 기재 금액이 다르므로 신청원인 기재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여주시에 대한 배당에 적법하게 이의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의도 배당기일 이의 범위 및 원고의 이해관계 범위를 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본안에 관하여는 원고가 배당요구종기까지 부대채권을 증액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액을 한도로 청구금액이 확정된다고 보아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여주지원-2023-가단-3805 2024.05.0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여주지원
사건번호
여주지원-2023-가단-380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5.0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배당기일에서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
  • 배당기일에 한 이의 범위를 초과하여 배당표 경정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채권자가 자기의 배당요구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에 이의할 수 있는지 여부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서에 확정액으로 기재한 청구채권액을 배당요구종기 이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 경매신청서에 원금과 이자를 확정액으로 표시한 경우 배당요구종기까지 부대채권 증액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 청구금액 확정 범위

판례 포인트

  •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서 적법하게 실체상 이의를 한 채권자나 채무자만 제기할 수 있다.
  • 배당기일에 한 이의 범위를 넘는 배당이의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
  •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하는 경우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즉 자기 배당요구금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 신청채권자가 피담보채권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액을 한도로 청구금액이 확정된다.
  • 경매신청서에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뒤 채권계산서로 구체화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부대채권을 포함한 확정액을 기재한 것으로 보았다.
  • 경매신청서에 부대채권을 확정액으로 표시한 경우에도 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증액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자료가 없으면 경매신청서 기재 금액을 한도로 배당금액이 확정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매신청서에 원금과 이자를 확정액으로 적은 뒤 배당요구종기 후 추가 이자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원금과 이자 등을 포함한 청구채권액을 30,447,430원으로 확정해 기재한 경우, 배당요구종기까지 부대채권을 증액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다는 자료가 없으면 그 금액을 한도로 청구금액이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추가 배당을 요구하며 배당표 경정을 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배당기일에서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 배당에 대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려면 배당기일에서 적법하게 실체상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여주시에 대한 배당에 이의했다는 증거가 없어, 피고 여주시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Q 배당이의소송에서 배당기일에 이의한 범위를 넘어서 배당액 감액을 구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배당이의소송의 청구취지는 배당기일에 신청한 이의 범위 안에서 채권자의 배당 중 부인할 범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 배당액 중 2,795,566원에 대해서만 이의했으므로, 그 범위를 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채권자는 자기 배당요구금액을 초과해 다른 채권자의 배당에 이의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할 때에는 자신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이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추가로 배당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금액은 2,348,136원이었는데, 이를 초과해 피고 대한민국 배당액 감액을 구한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여주지원 2023가단3805 배당이의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여주지원은 피고 여주시에 대한 소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일부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금액이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30,447,430원을 한도로 확정되었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배당이의 국승
  • 여주지원-2023-가단-3805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2.06.
  • 생산일자 : 2024.05.09.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부대채권을 증액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액을 한도로 배당금액은 확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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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3805 배당이의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4. 18.

판 결 선 고

2024. 5. 9.

주 문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2타경4088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3. 9.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중 2,348,136원을 초과하여 배당액을 감액하고 그 상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 용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부분 및 피고 여주시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지방법원 ⭕⭕지원 ⭕⭕⭕⭕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23. 9. 20.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3,750,848원, 피고 여주시에 대한 배당액 32,537원을 각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30,447,430원을 32,795,566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 소유의 집합건물인 ⭕⭕시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여, 2007. 10. 23. ⭕⭕지방법원 ⭕⭕지원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2. 8. 9. 근저당권변경계약에 따라 2012. 8. 9.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을 3,9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가 마쳐졌다.

나. ⭕⭕⭕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22. 11.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타경⭕⭕⭕⭕호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를 신청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액을 '30,447,430원(최초대여원금 3,000만 원 중 원리금 계산기준일 2022. 11. 2. 현재 미상환 원금 3,000만 원+이자 447,430원)'으로 기재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는 2023. 2. 13.로 정해졌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의 2023. 9. 20.자 배당기일에서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2순위로 30,447,430원을, 피고 대한민국에 4순위로 3,750,848원, 피고 여주시에 4순위로 32,53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중 2,795,566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바. 원고는 2023. 9. 25.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제출한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과 신청원인에 기재된 금액이 다르므로, 법원은 보정명령을 통해 경매범위를 확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신청원인에 기재된 금액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3. 직권에 의한 본안 전 판단

가. 피고 여주시에 대한 소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제2항),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신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적법하게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하고, 배당표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나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소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피고 여주시에 대한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여주시에 대한 소는 배당기일에서 적법한 이의를 하지 않은 자가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배당이의소송의 청구취지는 그 소의 법률적 성질이나 당사자처분권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배당기일에 신청한 이의의 범위 내에서 배당표에 기재된 채권자의 배당 중 부인할 범위를 명확히 표시할 것이 요구되므로, 배당기일에 한 이의의 범위를 벗어난 배당이의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 또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할 경우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이의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

151조 제3항), 자기의 배당요구금액을 초과하여 이의할 수는 없고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의는 부적법하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액 중 2,795,566원에 대하여만 이의를 진술하였으므로, 그 이의 범위를 초과하여 원고의 배당액 및 피고의 배당액 삭감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추가로 배당을 요구하는 금액은 2,348,136원(=원고의 배당요구금액 32,795,566원-원고 배당금액 30,447,430원)인데,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감액을 구하는 금액은 3,750,848원이어서, 위 2,348,136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의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3. 9.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중 2,348,136원(위 2,795,566원과 2,348,136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배당액을 감액하고 그 상당액을 원고에게 배당

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원금 외에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경매신청서에 개괄적으로 기재하였던 청구금액의 산출 근거와 범위를 밝히는 것이므로 허용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다14933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59377 판결 등 참조). 또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 중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 권을 확정액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나중에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부대채권을 증액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2561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강제경매절차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나. 구체적 판단

원고는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포함하여 청구채권을 확정액 30,447,430원으로 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원고가 배당요구 종기인 2023. 2. 13.까지 부대채권을 증액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원고의 청구금액은 위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5. 결론

ㅇ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3. 9.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중 2,348,136원을 초과하여 배당액을 감액하고 그 상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부분 및 피고 여주시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ㅇ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9조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다14933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59377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256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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