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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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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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와 김○○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부동산 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매매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명해질 수 있다.
- 이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으며, 판결 이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를 원용하는 방식으로 제시되었다.
- 본문상 구체적인 채권 발생 경위나 채무초과 상태 등 사해행위 판단의 상세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김천지원 2025가단31250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해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본문은 이 부동산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2022년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했습니다. 이어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해 2023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5가단31250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나요?
본문에는 이 사건의 결과가 ‘국승’으로 표시되어 있고, 주문에서도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 취지와 같은 내용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김○○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무변론으로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선고된 사례인가요?
이 판례 본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유 부분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임이 표시되어 있으며, 법원은 주문과 같이 매매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김천지원-2025-가단-31250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13.
- 생산일자 : 2025.10.0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부동산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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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단3125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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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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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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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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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0. 2. |
주 문
1.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 **. 체결된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2023.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