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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동산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판례 정보 김천지원 민사

부동산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김천지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김○○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년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해당 부동산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김○○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였다. 이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김천지원-2025-가단-31250 2025.10.0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김천지원
사건번호
김천지원-2025-가단-31250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10.0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와 김○○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부동산 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매매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명해질 수 있다.
  • 이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으며, 판결 이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를 원용하는 방식으로 제시되었다.
  • 본문상 구체적인 채권 발생 경위나 채무초과 상태 등 사해행위 판단의 상세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김천지원 2025가단31250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해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본문은 이 부동산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Q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해야 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2022년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했습니다. 이어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해 2023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Q 2025가단31250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나요?

A 본문에는 이 사건의 결과가 ‘국승’으로 표시되어 있고, 주문에서도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 취지와 같은 내용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김○○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Q 무변론으로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선고된 사례인가요?

A 이 판례 본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유 부분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임이 표시되어 있으며, 법원은 주문과 같이 매매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부동산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국승
  • 김천지원-2025-가단-31250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13.
  • 생산일자 : 2025.10.0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압류의 요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부동산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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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3125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0. 2.

주 문

1.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 **. 체결된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2023.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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