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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민사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한민국은 aaa에 대한 국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aaa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2018년 2월부터 9월까지 합계 4억 5,600만 원을 증여한 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였다. 법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늦어도 2020년 5월 7일에는 피고와 aaa의 부부관계, 각 증여계약의 존재, aaa의 무자력 및 사해행위 가능성을 알았다고 보았다. 그런데 원고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2년 6월 28일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26379 2022.12.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26379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2.12.1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
  • 세무공무원이 취소원인을 안 시점을 국가가 취소원인을 안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증여계약과 채무자의 무자력을 인식한 경우 민법 제406조 제2항의 1년 제척기간이 진행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소가 채권자취소권 행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한 처분행위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안 때를 의미한다.
  • 국가가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국가의 취소원인 인식 여부를 판단한다.
  • 세무조사 과정에서 배우자 간 증여 사실, 채무자의 무자력, 사해행위 가능성이 확인되면 그 무렵부터 민법 제406조 제2항의 1년 제척기간이 진행될 수 있다.
  • 본안 판단에 앞서 제척기간 도과가 인정되면 사해행위취소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 세무조사자료와 조사결과통지, 증여 확인서 등은 국가의 취소원인 인식 시점을 판단하는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가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려면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국가가 조세채권을 근거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세채권 추심·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취소원인을 안 날을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사공무원이 늦어도 2020년 5월 7일에는 부부관계, 증여계약, 체납자의 무자력 상태를 알았다고 보아 그때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2가단126379 사건에서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계약 취소소송은 왜 각하되었나요?

A 법원은 원고 대한민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1년의 제척기간을 지난 뒤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조사공무원이 2020년 4월 말경 또는 늦어도 2020년 5월 7일에는 증여계약과 사해행위 가능성을 알았다고 보았는데, 소는 2022년 6월 28일에 제기되었습니다.

Q 세무조사에서 배우자에게 현금 증여가 확인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조사공무원은 피고가 배우자 aaa으로부터 현금 합계 5억 77,671,000원을 증여받았다는 확인서를 2020년 4월 말경 제출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확인서와 세무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조사공무원이 적어도 그 무렵 또는 2020년 5월 7일에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4억 5,600만 원을 증여한 사실은 이 사건에서 다투어졌나요?

A 판결문은 aaa이 2018년 2월 13일부터 2018년 9월 28일까지 배우자인 피고에게 총 6회에 걸쳐 합계 4억 5,600만 원을 증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각 증여계약 당시 aaa이 무자력 상태였다는 점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Q 국가의 조세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취소에서 세무공무원의 인식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조세채권의 추심과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재산 처분행위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와 체납자의 사해의사까지 인식하면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안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국승
  •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26379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7.03.
  • 생산일자 : 2022.12.1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조사공무원은 적어도 피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받은 2020. 4. 말경이나, 적어도 피고 부부에게 통합세무조사결과 및 증여세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한 2020. 5. 7.에는 피고와 aaa이 부부관계에 있고, 피고가 배우자인 aaa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aaa이 무자력 상태라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2. 6. 28.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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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2637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11. 10.

판 결 선 고

2022. 12. 1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2018. 2. 13.자 1억 6,800만 원의, 2018. 5. 31.자 6,000만 원의, 2018. 7. 9.자 4,000만 원의, 2018. 8. 14.자 1억 원의, 2018. 8. 17.자 7,300만원의, 2018. 9. 28.자 1,500만 원의 각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억 5,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다툼없는 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aaa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종합소득세, 2015년부터 2018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865,478,310원(2022. 5. 14. 기준)의 국세를 체납함으로써 원고가 aaa에 대하여 865,478,31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aaa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2018. 2. 13.부터 2018. 9. 28. 사이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억 5,600만 원을 각 증여(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함)한 사실,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aaa이 무자력이었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 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다. 사실인정과 판단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0호증,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aaa은 2013. 2. 20.부터 대구 동구 동촌로 000(방촌동 000)에서 ‘bbb’라는 상호로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 제품 판매업에 종사하기 시작하여 2020. 4. 30. 위 업체를 폐업하였고, 피고는 2018. 1. 12.부터 대구 동촌로 000(신평동)에서‘ccc타이어’라는 상호로 타이어 및 자동차 전문 수리업에 종사하고 있다.

② 원고 산하 cc세무서장은 2020. 4. 7. aaa에게 2014.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5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2020. 4. 7.부터 2020. 5. 6.까지 통합세무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를 하겠다는 ‘세무조사통지’를 하였고, 피고에게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1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2020. 4. 7.부터 2020. 5. 6.까지 통합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세무조사통지를 하고,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2020. 4. 7.부터 2020. 5. 6.까지 증여세 조사를 하겠다는 세무조사통지를 하였다. cc세무서장의 aaa과 피고에 대한 위 각 세무조사통지서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세무조사를 하기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고 있으나 귀하(aaa과 피고)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cc세무서 소속의 조사1팀 조사공무원들(이하 ‘조사공무원’이라 함)은 2020. 4. 7.부터 2020. 5. 6.까지 일괄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aaa 및 피고(이하 ‘피고 부부’라 함)에게 2014.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피고 부부의 모든 은행의 예금거래내역서, 대출금통장 사본 및 은행이자 납입내역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 부부는 2020. 4. 7.부터 4. 10.까지 각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피고의 예금거래내역서, 대출금통장 사본 및 은행이자납입내역서와 aaa의 예금거래내역서, 대출금통장 사본 및 은행이자납입내역서를 2020. 4. 10.경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하는 한편, 각 은행으로부터 엑셀파일로 발급받은 위 각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조사공무원에게 메일로 발송하였다.

④ 조사공무원은 국세청 DB 자료와 피고와의 문답을 통해 조사 당시까지 피고가 소유한 부동산을 파악하고, 피고가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 기간에 취득한 부동산들에 대하여 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서, 신축 관련 공사계약서, 부동산 취득세 납부확인서의 증빙자료와 취득한 각 부동산의 구입자금 지급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1. 26. 취득한 대구ㅇㅇㅇ 000동 000호의 주택분양계약서 및 취득세 납부서, 2018. 2. 14. 취득한 대구광역시 동구 신평동 000외 2 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취득세 납부확인서, 2018. 12. 11. 신축 등기한 신평동 000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신축 관련 공사계약서 및 취득세 납부확인서, 피고의 위 각 부동산 구입자금 지급내역을 2020. 4. 20.경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⑤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결과를 바탕으로 aaa이 운영한 업체의 2014. 1. 1.부터 2018. 12. 31.까지 5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별 매출 누락액을 적출하여 산정한 후, aaa으로부터 각 사업연도별로 매출과소신고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 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받았고, 2018. 1. 1.부터 2018.12. 31.까지 1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사업연도별 매출 누락액을 적출하여 산정한 후, aaa으로부터 2018 사업연도 매출과소신고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 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⑥ 세무조사공무원은 2020. 4. 7.부터 2020. 5. 6.까지 피고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가 aaa으로부터 이 사건 각 증여(6건, 합계 합계 4억 5,600만원, 별지 청구원인 <표2> 참조)를 받았고, 피고가 자신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억 21,671,000원을 합한 5억 77,671,000원을 적출한 후, 2020. 4. 말경 피고가 aaa으로부터 현금으로 합계 5억 77,671,000원을 증여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함)를 제출받았다.

⑦ cc세무서장은 2020. 5. 7. aaa에게 위 조사대상 5개 사업연도의 매출과소신고액과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예상 고지세액이 기재된 통합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고, 피고에게 위 조사대상인 2018사업연도의 매출과소신고액과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예상 고지세액이 기재된 통합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는 한편, 피고가 aaa으로부터 이 사건의 각 증여 금액인 4억 5,600만 원이 포함된 5억 77,671,000원의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결정하고, 배우자인적공제 6억 원을 공제하면 증여세는 과세미달에 해당한다는 증여세세무조사 결과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⑧ cc세무서장은 2020. 7. 1. aaa에게 2014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종합소득세 등 총 13건 합계 7억 28,363,170원의 세액을 2020. 7.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aaa은 자력이 없어 위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에게 2018 년 1기 및 2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종합소득세의 합계 24,121,265원의 국세를 2020. 7.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피고는 위 국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

⑨ cc세무서 체납징세과 소속 체납처분담당자는 aaa이 자신에게 부과된 국세를 2020. 7. 31.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0. 8. 24.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독촉장을 발부하였고, 이러한 독촉에도 불구하고 aaa이 위 국세를 납부하지 않자 aaa에게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aaa에 대한 조세채권을 결손/정리보류 체납액으로 전산에 입력하였다.

⑩ 원고는 2022. 6.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조사공무원은 적어도 피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받은 2020. 4. 말경이나, 적어도 피고 부부에게 통합세무조사결과 및 증여세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한 2020. 5. 7.에는 피고와 aaa이 부부관계에 있고, 피고가 배우자인 aaa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aaa이 무자력 상태라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2. 6. 28.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민법 제406조 제2항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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