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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초과는 구체적 입증이 있어야 함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초과는 구체적 입증이 있어야 함

허BB은 부동산을 매도한 뒤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고, 2022. 10. 26. 아들인 피고에게 9,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 대한민국은 이 송금이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증여계약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였다. 법원은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허BB에게 다른 금융계좌와 주식 예탁 사실이 확인됨에도 그 가액이 입증되지 않았고 자동차 가액에 관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아, 이 사건 증여 당시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0250 (2024. 12. 13) 2024.12.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0250 (2024. 12. 13)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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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무자의 9,000만 원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증여계약인지 여부
  • 이 사건 증여 당시 허BB이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여부
  • 채무초과 또는 무자력 상태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 주장·증명이 충분한지 여부
  • 다른 예금·예탁금 계좌, 주식, 자동차 등 적극재산 가액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채무초과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재산처분행위로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
  • 채무자의 일부 예금, 현금, 자동차만을 기준으로 적극재산을 산정할 수 없고, 확인된 다른 금융재산이나 주식 등의 가액도 입증되어야 한다.
  •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상 다른 계좌나 주식 예탁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그 가액에 관한 증거가 없으면 채무초과 판단이 곤란하다.
  • 자동차를 적극재산에 포함하려면 그 가액에 관한 증거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거나 심화되었다는 전제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초과 상태는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려면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예금, 예탁금, 주식, 자동차 등 적극재산의 가액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채무초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체납자가 자녀에게 9,000만 원을 송금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 허BB은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인 피고에게 9,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송금 당시 허BB이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대한민국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채무자의 다른 금융계좌나 주식 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취소가 어려운가요?

A 법원은 허BB이 원고가 주장한 예금 외에도 다른 은행 계좌와 예탁금 계좌, 주식 예탁 재산을 보유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그 재산들의 가액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자동차 가액 증거가 없으면 채무초과 판단에서 문제가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허BB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그 가액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도 함께 고려해 허BB의 적극재산 가액이 소극재산에 미치지 못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510250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대한민국은 허BB이 아들에게 9,000만 원을 송금한 행위가 채무초과를 심화시킨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허BB의 금융재산, 주식, 자동차 등 적극재산 가액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2024년 12월 13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초과는 구체적 입증이 있어야 함 국패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0250 (2024. 12. 13)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26.
  • 생산일자 : 2024.12.1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금융재산, 주식, 자동차 등에 대한 구체적 입증 없이는 채무초과를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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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551025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허AA

변 론 종 결

2024. 11. 8.

판 결 선 고

2024. 12.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허BB 사이에 2022. 10.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허BB은 2021. 11. 15. 김AA에게 OO시 OO동 OOO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3,870,000,000원(부가가치세 39,700,000원 제외)에 매도하고, 김AA로부터 2021. 11. 15. 300,000,000원, 2022. 1. 11. 200,000,000원, 2022. 3. 31. 768,070,068원을 각 지급받아 위 매매대금에서 김AA가 승계한 은행 대출금 2,601,929,932원을 제외한 1,268,070,068원을 지급받았다.

 나. OO세무서장은 허BB이 위와 같은 부동산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않자, 양도소득세 222,365,470원(납부기한 2022. 10. 17.)과 과소신고분 10,658,970원(납부기한 2022. 10. 31.)의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허BB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허BB이 2023. 12. 11. 기준으로 납부하지 않은 조세는 가산금을 포함한 양도소득세 255,803,720원과 종합소득세 623,060원 합계 256,426,78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에 이른다.

 다. 한편, 허BB은 2022. 10. 26. 자신의 AA은행 계좌에서 아들인 피고의 OO 계좌로 9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허BB이 2022. 10. 26. 피고에게 9,000만 원을 송금한 행위는 피고에게 9,000만 원을 증여하는 증여계약이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이는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허BB이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채권자로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9,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다23780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자 허BB의 적극재산 가액은 112,095,870원[AA은행 예금 9,758,123원, BB은행 예금 7,380,627원, 자동차(OOOO OOOOOOO) 시가표준액 4,957,120원, 현금(이 사건 증여의 목적물) 90,000,000원]이고, 소극재산은 233,024,4

40원(신고납부할 양도소득세)으로서 허B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호증(체납자 재산 전산자료)의 기재에 따르면, 허BB은 2022년에 원고가 주장하는 AA은행, BB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외에도 주식회사 CC은행, OO 주식회사, 주식회사 DD은행에 예금 또는 예탁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고, OO원에 주식이 예탁되어 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재산의 가액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허BB이 이 사건 증여 당시 자동차(OOOO OOOOOOO)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그 가액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5,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 당시 허BB의 적극재산 가액이 소극재산에 미치지 못하여 허BB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허BB의 피고에 대한 9,000만 원 송금행위로 인하여 허BB의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거나 심화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다23780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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