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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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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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사해행위로 문제 된 2024년 9월 13일자 30,000,000원 증여계약의 취소 여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금 30,000,000원의 지급 여부
- 가액배상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증여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의무는 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에 발생한다고 보았다.
- 가액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사해행위일 또는 증여일부터가 아니라 사해행위 취소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기산된다.
- 원고가 증여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부분은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기각되었다.
-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
- 법원은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을 참조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사해행위취소에서 지연손해금은 증여일부터 계산되나요,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계산되나요?
이 판결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연손해금은 증여일인 2024년 9월 13일부터가 아니라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제기한 3천만 원 증여계약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24년 9월 13일 체결된 3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피고에게 원고 대한민국에 30,000,000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증여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가 일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증여일인 2024년 9월 13일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액배상의무가 사해행위취소 판결 확정 때 발생하므로, 그 확정일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생긴다고 보아 초과 부분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됐나요?
판례 본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을 근거로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7062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26.
- 생산일자 : 2025.11.2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므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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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706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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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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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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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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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11.26. |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24. 9. 13.에 체결된 3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증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일인 증여일(2024. 9. 13.)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므로(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