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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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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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제시되었다.
- 법원은 부동산 전체가 아닌 특정 지분인 661/18432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였다.
- 판결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법조로 기재되어 있어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임이 확인된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해야 하나요?
성남지원 2025가단11089 판결의 요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성남지원 2025가단11089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성남지원은 2025년 12월 17일 피고가 소외 홍BB에게 해당 부동산 661/18432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성남지원-2025-가단-11089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09.
- 생산일자 : 2025.12.1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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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단11089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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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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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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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1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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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2. 17. |
주 문
1. 피고는 소외 홍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61/18432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가평등기소 2008. 2. 19. 접수 제489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