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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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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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배우자에게 현금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피고와 강AA 사이의 별지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체납자가 조세채무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
- 법원은 갑 제1 내지 9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근거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하였다.
- 피고가 매매대금을 채무변제에 사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더라도, 법원은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상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를 배우자에게 현금으로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채 본인 명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배우자에게 현금으로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대한민국에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가단305920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청구는 인용되었나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5년 6월 16일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강AA 사이의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금원 지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사해행위로 취소된 배우자 현금 증여에서 피고는 어떤 돈을 지급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대한민국에 판결 주문 기재 금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피고가 매매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해 양도소득세를 못 냈다고 주장하면 사해행위 판단이 달라졌나요?
판결문에는 피고가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피고와 강AA의 채무를 변제해 남은 것이 없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했고, 집을 매도해 납부하겠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바탕으로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취소된 법률행위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피고와 강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판례 요지에 따르면 이는 체납자가 본인 명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배우자인 피고에게 현금으로 증여한 행위였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305920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06.
- 생산일자 : 2025.06.1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채 본인 명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수령한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배우자인 피고에게 현금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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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30592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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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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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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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6. 16. |
주 문
1. 피고와 강AA 사이에 별지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와 강AA 사이의 별지 기재 각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2회 변론 기일에서, 부동산 매매대금 받은 것으로 피고와 강AA의 채무를 변제하고 나니 남은 것이 없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였으며, 집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겠다고 진술하였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