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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민사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대한민국이 피고 김OO를 상대로 소외 김OO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년 2월 4일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소외 김OO에게 2023년 2월 6일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은 무변론으로 판결이 선고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5-가단-52330 2025.04.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5-가단-52330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4.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와 소외 김OO 사이의 2023년 2월 4일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는지
  •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그 계약은 취소되고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질 수 있다.
  • 본문상 법원은 청구원인을 별지 기재와 같다고 보고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다.
  • 국세징수 관련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원상회복 방식으로 명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체납자 김OO과 피고 김OO 사이에 2023년 2월 4일 체결된 별지 목록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체납자에게 이미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A 이 판결은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면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판결문상 해당 등기는 2023년 2월 6일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입니다.

Q 2025가단52330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5년 4월 11일 대한민국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와 소외 김OO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했으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Q 무변론으로도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은 판결문에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가 언급되었습니다.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 취지와 같은 결론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국승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5-가단-52330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08.
  • 생산일자 : 2025.04.1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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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52330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OO

원 심 판 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4. 1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김OO 사이에 2023. 2.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김OO에게 ㅇㅇ지방법원 OO등기소 2023. 2. 6. 접수

제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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