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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말소
판례 정보 상주지원 민사

근저당권말소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피고 A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사건이다. 판결문 요지에 따르면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의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다. 법원은 무변론으로 심리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상주지원-2025-가단-5765 2025.12.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상주지원
사건번호
상주지원-2025-가단-576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12.2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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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지 여부
  • 피담보채무 소멸에 따라 근저당권이 민법상 부종성에 의하여 함께 소멸하는지 여부
  •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판결 요지는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그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는 점에 있다.
  •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므로, 판결문에는 구체적 사실관계나 다툼의 경위가 자세히 나타나지 않는다.
  • 실무상 담보권 말소청구에서는 피담보채무의 소멸 여부가 핵심 전제가 됨을 보여준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해 소멸하면, 그 채무를 담보하던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의 부종성에 따라 함께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Q 상주지원 2025가단5765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나요?

A 판결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담보물권인 근저당권도 그 채무에 부종하므로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고 보고,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Q 이 사건은 무변론으로 판결이 선고되었나요?

A 판결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도 무변론 판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공개된 내용상 구체적인 소송 진행 경위는 자세히 나타나지 않아, 확인 가능한 범위는 무변론으로 선고되었다는 점까지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근저당권말소 국승
  • 상주지원-2025-가단-5765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3.25.
  • 생산일자 : 2025.12.2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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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576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2.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 2000.0. 0. 접수 제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법 제369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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