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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과세 시점 당시 체결된 계약으로 권리가 확정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은 과세 시점 당시 그 소득을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임의적으로 과세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종합소득세에 대한 상담 요청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질문에 대해 유선상으로 안내한 과세관청의 행위를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의 표명으로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과세 시점 당시 체결된 계약으로 권리가 확정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은 과세 시점 당시 그 소득을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임의적으로 과세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종합소득세에 대한 상담 요청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질문에 대해 유선상으로 안내한 과세관청의 행위를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의 표명으로 볼 수 없음

원고는 방송드라마 작가로서 제작사와 집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으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은 계약금 등을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실제 수령하지 못한 잔금까지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무효이고, 세무공무원의 안내를 신뢰하여 경정청구 기간을 넘긴 것이므로 환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계약 체결 시점에 집필료를 받을 권리가 발생했고 집필활동 기간 동안 수익이 발생하므로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신고할 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을 존재하지 않는 소득에 대한 임의 과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유선 상담 과정에서 이루어진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2022년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을 2년 이상 도과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38080 2025.04.0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38080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4.0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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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계약 체결로 권리가 확정된 집필료가 실제 수령되지 않은 부분까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
  • 이 사건 과세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 제작사와의 소송 확정 후 제기한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인지
  • 세무공무원의 유선 안내가 신의성실 원칙 또는 신뢰보호 원칙상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 경정청구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처분청의 각하가 위법하거나 부당이득을 구성하는지

판례 포인트

  • 계약 체결 시점에 대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고 해당 활동 기간 동안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 과세 시점 당시 권리가 확정된 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은 실제 수령 여부만을 이유로 존재하지 않는 소득에 대한 임의 과세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에 의해 밝혀질 수 있는 경우,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보기 어렵다.
  • 과세관청의 신의성실 원칙 적용을 위해서는 납세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필요하다.
  • 체납 종합소득세 상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유선 안내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
  • 판결로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달라지는 후발적 경정청구는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뒤 제기된 경정청구를 기간 도과로 각하한 처분에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드라마 작가가 계약서상 집필료 전액을 실제로 받지 못했어도 종합소득세 과세가 유효할 수 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가 집필계약 체결 시점에 총 집필료를 받을 권리를 취득했고, 집필활동 기간 동안 수익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집필기간 동안 안분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소득에 임의로 과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집필계약으로 받은 계약금과 잔금은 어느 기간의 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집필료 전액에 대한 권리가 계약 체결 시점에 생겼고, 집필활동이 이루어지는 동안 수익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서상의 집필기간인 5년 동안 안분하여 계약서에 대한 수익을 소득세로 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세무공무원이 전화로 경정청구 기한이 없다고 안내했다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국세조사관이 원고와의 유선통화에서 일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상담을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체납 종합소득세 상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질문에 답한 유선 안내에 불과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후발적 경정청구는 판결 확정 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판결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판결로 달라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는 관련 대법원 판결 확정일인 2020년 9월 4일부터 3개월 이내가 아니라 2022년 10월 20일에 경정청구를 해 기간을 2년 이상 넘긴 것으로 보았습니다.

Q 2018년에 제작사와의 소송이 끝나기 전에 한 경정청구를 받아주지 않은 것이 위법인가요?

A 원고는 2018년경 이미 집필료 중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당시 경정청구는 이 사건 제작사와의 소송이 종료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왜 기각되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거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권리가 확정된 소득에 대한 과세였고, 전화 상담도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과세 시점 당시 체결된 계약으로 권리가 확정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은 과세 시점 당시 그 소득을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임의적으로 과세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종합소득세에 대한 상담 요청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질문에 대해 유선상으로 안내한 과세관청의 행위를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의 표명으로 볼 수 없음 국승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38080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27.
  • 생산일자 : 2025.04.09.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총수입금액의 계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소득세법 제7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계약 체결 시점에 소득을 받을 권리가 생겼고 계약의 대상이 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동안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약서에 대한 수익을 소득세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과세처분은 과세 시점 당시 권리가 확정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 것으로 이를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임의적으로 과세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종합소득세에 대한 상담 요청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질문에 대해 유선상으로 안내한 과세관청의 행위를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의 표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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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5338080 부당이득금

원 고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12. 18.

판 결 선 고

2025. 4.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x%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xx%의 각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방송드라마 작가로서 2014. 7. 17. 드라마 제작사인 주식회사 OOOOOO(이하 ‘이 사건 제작사’라 한다)와 계약기간을 x년으로 하고 총 집필료를 xxx,xxx,xxx원으로 하는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집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총 집필료의 xx%에 해당하는 xxx,xxx,xxx원을 계약금으로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산하의 OO세무서장은 2016. 8. 25. 원고가 지급받은 계약금이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수령한 계약금 전액인 xxx,xxx,xxx원을 2014년도분 귀속 총 수입금액으로 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4년도에 수령한 계약금 xxx,xxx,xxx원이 x년 전속계약의 대가임에도 이를 x년 동안의 수입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2014년 한해의 수입으로 규정하여, 2014년도 소득분 xxx,xxx,xxx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나.항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국세청장은 2017. 2. 28. 위 심사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집필계약의 총 집필료 xxx,xxx,xxx원을 그 계약기간인 x년으로 안분한 금액을 2014년 귀속 총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제작사는 2017. 11. 10. 원고에게 ‘원고가 받은 이 사건 집필계약의 집필료 중 xx%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원고와 이 사건 제작사 사이의 소송을 ‘이 사건 제작사와의 소송’이라 한다).

마. 원고는 OO세무서의 원고에 대한 채권압류 통지(갑 제1호증)에 기재된 OO세무서 OOOOO과 담당자 이BB에게 이 사건 제작사와의 소송에 따른 원고의 종합소득세 납부의무에 관하여 문의한 후 위 다.항의 결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바. 이 사건 제작사와의 소송에 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집필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집필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xxx,xxx,xxx원을 초과하여 이 사건 제작사에 지급할 금액이 없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이 2020. 9. 4.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2022. 10. 20. 이 사건 제작사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2017. 11. 10.을 이 사건 집필계약의 해지일로 하고, 계약체결일인 2014. 7. 17.부터 해지일인 2017. 7. 10.까지 41개월의 기간 동안 계약금으로 실제 수령한 금 xxx,xxx,xxx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하여, 위 금액을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연도별 총수입금액으로 재산정하여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귀속 종합소득세 액을 산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 경정청구에 관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이미 원고가 납부한 금액 중 차액인 합계 xxx,xxx,xxx원을 환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아. 피고 처분청은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검토한 후 2022. 12. 21. 이 사건 경정청구표 순번 제1 내지 3번의 과세처분에 관하여 위 사.항의 판결의 확정시점에 근거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원고는 2023. 3. 13.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이 역시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집필계약을 통하여 xxx,xxx,xxx원을 실제 수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는 임의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통해 원고가 위 xxx,xxx,xxx원을 장래 수령할 금액이라고 단정 짓고 과세처분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을 어기면서 원고에게 xxx,xxx,xxx원의 소득이 없음에도 이에 소득세를 부과하여 원고의 재산에 대해 소득세에 해당하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다. 이는 소득세법 제1조를 위반한 과세처분에 해당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2) 원고는 2022년 경정청구를 하기 전인 이 사건 제작사와의 소송 무렵인 2018년경 OO세무서에 이 사건 집필계약에서 수령하지 못한 잔금 xxx,xxx,xxx원에 대하여 미리 납부한 소득세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신청하였다. 이에 OO세무서는 위 소송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제기한 경정청구를 받아주지 않고 기각시켰으나, 원고는 위 소송 내용에 비추어 이미 이 사건 집필계약의 집필료 중 xxx,xxx,xxx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음이 확정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OO세무서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였다면, 경정청구 기간인 5년이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경정청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3) 국세기본법 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8년 원고의 OO세무서에 대한 경정신청이 기각된 이후 원고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에 담당자로 기재된 OO세무서 OOOOO과에서 근무하던 이BB에게 문의전화를 하였고, 이BB는 ‘이 사건 제작사와의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아니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줄 수 없다. 향후 대법원 판결의 판결문만 있으면 기한 없이 언제든지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여 원고에게 납부한 세금에 관하여 경정청구 기간이 따로 없다는 확신을 주면서 원고가 문제 삼는 세금을 빨리 납부하기만을 납부하기를 종용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담당 세무공무원 이BB의 기한이 없다는 언급을 믿고 있다가 이 사건 제작사와의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20. 9. 3.로부터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인 3개월 이상을 도과한 이후인 2022. 10. 20.에야 경정청구를 하게 되었다. 원고는 단순히 상담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담당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기한이 없다는 말을 믿고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것이므로,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세무공무원인 이BB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 기간 도과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1115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149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에서 본 증거들,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과세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거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피고가 부당이득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집필계약은 집필료를 총 xxx,xxx,xxx원으로 하되 계약금 xxx,xxx,xxx원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잔금 xxx,xxx,xxx원은 드라마 촬영 일주일 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위 집필계약 체결 시점 xxx,xxx,xxx원을 받을 권리가 생겼고, 이에 대하여 집필활동이 이루어지는 동안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계약서상의 집필기간인 5년 동안 안분하여 계약서에 대한 수익을 소득세로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하 과세처분은 과세 시점 당시 권리가 확정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 것으로 이를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임의적으로 과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국세조사관 이BB가 원고와의 유선통화 당시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과 일부 부합하는 내용의 상담을 구두로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원고의 체납된 종합소득세에 대한 상담 요청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원고의 질문에 대하여 유선상 안내한 내용에 불과하여 이를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의 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가 주장하는 2018. 4.경의 경정청구는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제작사와의 소송이 종료되기 전에 청구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통상적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청구할 수 있고,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의 후발적 경정청구는 후발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유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과세관청에 이 사건 제작사와의 소송의 판결 확정일인 2020. 9. 4.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정해진 기간을 2년 이상 도과한 2022. 10. 20.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처분에 어떤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병호 전자서명완료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조 소득세법 제24조 소득세법 제70조 국세기본법 제15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1115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14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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