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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례 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김BB이 2017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333,247,590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2021년 1월 4일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을 피고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자 원고 대한민국은 김BB의 1/5 상속지분 포기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였다.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여 공동담보가 감소하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나, 구체적 상속분은 기여분 등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공동상속인들의 사실확인서와 김BB의 수사 과정 진술 등에 비추어 공동상속인들이 피고의 장기간 부양·간호 및 비용 부담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기여분으로 인정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김BB에게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23905 2023.08.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2390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8.2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무초과 상태의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 권리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기여분이 인정된 경우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공동상속인 사이에 기여분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 김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는지
  • 사해행위취소를 전제로 한 원상회복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채무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나, 취소 여부는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기여분·특별수익 등이 반영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상속재산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는다.
  •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 및 수익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는 법리가 제시되었다.
  • 공동상속인들이 특정 상속인의 장기간 부양·간호 및 비용 부담을 이유로 해당 재산 전부를 기여분으로 인정하기로 협의한 경우, 채무자인 다른 상속인에게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다.
  • 기여분에 대한 공동상속인의 협의가 증명된 이상, 법원은 피고가 구체적인 기여 정도를 별도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 이 사건에서는 김BB에게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성을 부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지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A 법원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상속분 권리를 포기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줄어든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 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지 따져야 하고,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이 있으면 법정상속분이 그대로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공동상속인들이 특정 상속인의 기여분을 인정해 부동산 전부를 주기로 하면 사해행위가 아닌가요?

A 이 사건에서 공동상속인들은 피고가 오랜 기간 부모와 함께 살며 부양·간호하고 수술비 등을 부담했다는 사정을 들어 각 부동산을 피고의 기여분으로 인정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김BB에게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에게 부동산 전부를 귀속시킨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23905 사건에서 국가는 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했나요?

A 원고 대한민국은 김BB이 2017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합계 333,247,590원을 체납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BB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각 부동산의 1/5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일반채권자인 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보아, 협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피고의 기여분은 어떤 사정으로 인정되었나요?

A 법원은 공동상속인 김EE, 김CC, 김DD의 사실확인서와 김BB의 수사 과정 진술 등을 근거로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피고가 부모와 상당 기간 함께 살며 부양·간호했고, 수술비·치료비·생활비 등을 부담했으며, 다른 형제들도 부동산을 피고 단독소유로 하는 데 이의가 없었다는 취지였습니다.

Q 기여분 협의가 증명되면 구체적인 기여 정도까지 따로 증명해야 하나요?

A 원고는 피고의 구체적인 기여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여분에 대한 공동상속인의 협의가 있었음이 증명된 이상, 피고가 자신의 구체적인 기여 정도를 굳이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3년 8월 22일 이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A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3년 8월 22일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기여분으로 인정하기로 협의했으므로 김BB에게 구체적 상속분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일부국패
  •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23905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0.22.
  • 생산일자 : 2023.08.2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기여분으로 인정하기로 협의하였으므로 채무자는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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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12390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3. 6. 27

판 결 선 고

2023.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21.

1. 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

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김BB에 대한 국세채권

  김BB은 2017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합계 333,247,590원을 체납하였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피고의 어머니 박○○(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로 칭할 때는 ‘이 사건 1항 부동산’과 같이 순번을 붙여 칭한다)의 소유자였는데, 2021. 1. 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김EE, 피고, 김BB, 김CC, 김DD가 있었다. 위 상속인 5인은 2021. 1. 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3. 12. 이 사건 1 내지 4항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2021. 1.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5항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김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이 상속 지분(1/5)을 피고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하여 이전한 것은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김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을 30년 넘게 부양하여 왔고, 1996년경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줄곧 망인과 함께 한집에서 살면서 망인을 홀로 부양하였다. 망인이 2021. 1. 4. 사망하자 김BB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은 피고의 특별한 기여를 인정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협의하였으며, 협의 과정에서 김BB은 자신의 채무 사정에 대해 전혀 말한 바 없었다. 결국 피고는 공동상속인들의 기여분 협의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분할협의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다만, 이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다면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9982 판결 등 참조),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 및 수익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2) 판단

 가)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동상속인인 김EE, 김CC, 김DD는 “피고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의 수술비를 대부분 부담하고 간병하였기 때문에, 부모님은 그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주겠다고 여러 번 말하였고, 다른 형제들도 이를 인정하였다. 이에 이 사건 분할협의에 아무도 불만을 갖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② 피고와 김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단독소유로 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김BB은 “피고가 30년 가까지 가장 역할을 하며 부모님을 부양해왔고, 부모님의 수술비 및 치료비, 생활비 등을 피고가 오롯이 감당하였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부모님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에게 상속할 것이라고 했으며, 이에 공동상속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것에 이의를 하지 않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위와 같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의 진술내용은 결국 “피고가 피상속인인 망인과 상당한 기간 동거하면서 망인을 부양하고 간호하여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음을 이유로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전부 귀속시키기로 협의한 바 있다”라는 내용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기여분으로 인정하기로 협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김BB에게는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구체적인 기여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여분에 대한 공동상속인의 협의가 있었음이 증명된 이상 피고가 자신의 구체적인 기여 정도를 굳이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9982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조세범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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