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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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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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만으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 여부
- 피담보채권이 경매개시결정 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배당표 중 피고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 배당액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매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해질 경우를 대비하여 작성된 차용증과 근저당권은 기지급 매매대금 반환을 담보하는 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반환받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상태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 매매계약상 매도인이 권리의 하자와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데 압류와 거액 체납으로 이전이 어려운 사정은 피담보채권 존속 판단에 고려될 수 있다.
- 차용증에 변제기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변제기부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았다.
- 소멸시효기간 도과 전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배당이의소송에서 피담보채권의 변제 또는 시효소멸이 인정되지 않으면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을 삭제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만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하나요?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차용증을 받았고, 변론종결 무렵까지 매매대금을 반환받거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매매대금을 지급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경우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은 어떻게 보나요?
법원은 피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중 등기 이전을 받지 못한 부동산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57,800,000원 상당의 차용증 채권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보았습니다. 피고가 매매대금을 반환받지 못했고 소유권도 이전받지 못한 사정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국세 압류가 있는 부동산 경매에서 근저당권자 배당을 삭제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피고에게 배당된 100,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 배당액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나 시효로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부터 진행되나요?
법원은 이 사건 차용증에 변제기가 2015년 6월 15일로 정해져 있으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인 2012년 1월 31일부터 10년이 지났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경매개시결정이 있으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법원은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2015년 6월 15일부터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기간이 지나기 전인 2022년 4월 5일경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3가단534037 배당이의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원지방법원은 2023년 12월 7일 대한민국의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은 차용증에 따른 57,800,000원 상당의 채권으로 볼 수 있고, 변제되었거나 시효로 소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34037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4.19.
- 생산일자 : 2023.12.0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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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534037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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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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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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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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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2. 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202×타경×××71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3. 5. 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8,287,988원을 158,287,988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1 은 2010. 4. 28. 피고와 사이에 소외1 소유의 ○○시 ○○구 ○○읍 ○○리 174-2 임야 11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리 174-3, 4번지 토지(이하 부동산을 표시할 때는 지번만 기재한다)를 매매대금 70,000,000원에 피고에게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는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금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 다.’, 특약사항 제1조는 ‘상기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인바 매수인이 허가를 득하지 못할 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로 쌍방 합의하고 이전이 가능할 시 명의이전하기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174-3, 4번지(면적 합계 23㎡)에 관하여는 소외1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10. 6. 15. 소외1 로부터 ‘차용금액 57,800,000원, 차용기한 2015. 6. 15., 이자율 차용기한까지는 연 12% 차용기한 경과 후 연 18%, 담보 이 사건 부동산’으로 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는데, 위 차용금액 57,800,000원은 피고가 소외1 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7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목적물의 총 면적(133㎡) 중 아직 피고에게 등기가 이전되지 아니한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110㎡)이 차지하는 비율(약 82.7%)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이다.
라. 피고는 2010. 6.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 채무자를 소외1 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0. 12. 3.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 소외1 의 국세체납액은 14,143,298,850원이다.
바. 이 사건 부동산은 2012. 1. 31.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사. 피고는 2022. 3. 18.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위 경매절차(202×타경×××71)에서 2023. 3. 14. 162,211,000원에 매각되었으며, 2023. 5. 3. 피고에게 100,000,000원, 원고에게 58,287,98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소외1 은 2010. 6.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12. 1. 31.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미 변제되어 소멸하였다. 가사 변제로 소멸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2012. 1. 31.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전액 삭제되어야 하고,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3. 판단
먼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소외1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이 사건 차용증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에 따르면 소외1 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 산에 대한 권리의 하자 및 부담금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주어야 하는 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소외1 의 체납액이 141억원이 넘으므로 소외1 이 위 압류를 해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해주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까지 피고는 소외1 로부터 매매대금을 반환받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57,8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을 대비하기 위하여 소외1 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았는데 이 사건 차용증에는 변제기가 2015. 6. 15.로 정해져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2015. 6. 15.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22. 4. 5.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