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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분양권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판례 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분양권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국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AAA의 배우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서,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권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조세채권이 증여계약 전에 성립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았다. 다만 분양권 증여 후 피고가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한 사정상 분양권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므로, 사해행위 당시 납입된 분양대금에서 중도금 대출액을 공제한 금액 중 이전된 1/2 지분 상당액의 범위에서만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공동담보가액과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단-238797 2023.08.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단-238797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8.2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증여계약 전에 성립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분양권 1/2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자의 채권을 적극재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분양권 증여가 사해행위인 경우 취소 범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 수익자가 증여 후 분양대금을 추가 납입한 경우 원상회복 방법을 분양권 자체 반환으로 할 것인지 가액배상으로 할 것인지
  • 중도금 대출 상당액을 공동담보가액 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세채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특별한 행위 없이 성립하므로, 증여계약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채무자의 적극재산 산정 시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거나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채권은 공동담보로서 적극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 분양권 증여 후 수익자가 추가 분양대금을 납입한 경우 증여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분양권 자체 회복을 명하면 공동담보가 아니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
  • 이 경우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분양권 시가 범위 내 가액배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분양권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 이미 납입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중도금 대출로 납입된 금액은 장차 담보권 설정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책임재산 제한 요소로 보아 공동담보가액에서 공제된다.
  • 취소 범위는 피보전채권액과 이전된 분양권 지분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아파트 분양권 1/2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서울서부지방법원은 AAA이 국세채무를 부담하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데 배우자인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권 1/2 지분을 증여한 점을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증여로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취소 범위는 분양권 전체가 아니라 공동담보가액 범위로 제한되었습니다.

Q 분양권 증여가 사해행위인 경우 분양권 전체를 돌려줘야 하나요?

A 법원은 분양대금이 일부 납입된 상태에서 분양권을 증여받은 사람이 이후 중도금이나 잔금을 추가 납입한 경우, 분양권 전체의 회복을 명하면 공평에 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분양권 자체를 다시 양도하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해행위 당시 공동담보가액 범위에서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Q 사해행위 취소에서 분양권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이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권의 시가는 사해행위 당시 이미 납입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여 당시 납부된 계약금과 중도금이 검토되었고, 그중 중도금 대출 상당액은 공제되었습니다.

Q 중도금 대출로 납부한 금액도 분양권의 공동담보가액에 포함되나요?

A 법원은 중도금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납부한 경우 그 대출 상당액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AAA이 납부한 중도금은 은행 대출로 마련된 것이어서, 분양권 1/2 지분의 공동담보가액 계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Q 국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조세채무가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특별한 행위 없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조세채권은 분양권 증여계약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채무자의 다른 채권은 모두 적극재산으로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어 공동담보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채권은 쉽게 변제받을 수 있는지 합리적으로 판단해 긍정되는 경우에만 적극재산에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AAA의 일부 채권이 실질 가치가 없다고 보아 적극재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전부 받아들여졌나요?

A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인용했습니다. 피고와 AAA 사이의 분양권 증여계약은 공동담보가액 범위에서만 취소되었고, 피고에게 그 금액과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분양권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일부국패
  •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단-238797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19.
  • 생산일자 : 2023.08.2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분양권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 이미 납입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 때 중도금 대출이 있는 경우 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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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가단23879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23. 7. 7.

판 결 선 고

2023. 8. 25.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XX. XX. 체결된 분양권 증여계약을 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XX. XX. 체결된 분양권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분양권 지분(1/2)을 양도하고, aaaaa구역 bb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위 분양권 지분(1/2)을 AAA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AA에 대한 국세채권자이고, 피고는 AAA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9. Y. YY.까지 AAA이 체납한 국세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x,xxx,xxx,xxx원이다(이하 AAA이 체납한 국세에 관한 원고의 채권을 통틀어‘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AAA은 2018. XX. XX.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아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 중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AA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금 중 계약금 xx,xxx,xxx원과 중도금 xx,xxx,xxx원을 납부하였는데 중도금은 00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납부하였고,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전된 이 사건 분양권 중 1/2 지분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은 피고가 납부하였다.

 마. AAA의 2018. XX. XX. 기준 재산상태는 아래 표와 같다.(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9, 11, 13, 14호증, 을 제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AAA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이 사건 분양권 중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분양권 중 1/2 지분을 양도하고, aaaaa구역 bb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위 분양권 지분을 AAA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고).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부터 AAA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1) AAA이 2018. XX. XX. 기준으로 주식회사 cccc로부터 양수한 채권과 주식회사 dddddd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하지만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AAA이 관련소송(서울고등법원 20221누41756)에서 위 각 채권이 모두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 점 및 AAA이 위 각 채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변제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채권은 AAA의 적극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

    (2) 그렇다면 AAA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AAA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2006다11494 판결 등 참고). 또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가) 관련 법리

    (1) 분양받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계약상 매수인의 지위(이하 편의상 ‘수분양권’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이전 또는 변경하여 주는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이전 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그 권리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지만, 분양대금이 일부 납입된 상태에서 수분양권을 증여받은 수익자가 그 후 추가로 분양대금을 납입한 경우에 그 증여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분양권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수분양권 시가의 범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하고, 이때 분양권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 이미 납입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2)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이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2003. 11.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아파트 수분양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납입하다가 이후 아파트가 준공되면 이를 피담보채무로 한 선순위 근저당권을 금융기관에게 설정하여 주는 것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중도금 대출 상당액을 책임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검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AA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금 중 계약금 xx,xxx,xxx원과 중도금 xx,xxx,xxx원을 납부하였는데 중도금은 00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납부한 사실,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전된 이 사건 분양권 중 1/2 지분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은 피고가 납부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러한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된 이 사건 분양권 중 1/2 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은 AAA이 그때까지 납부한 분양대금 중 중도금 대출을 받은 금액을 제외한 xx,xxx,xxx원의 1/2인 xx,xxx,xxx원이 된다.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액은 이 사건 소제기일 기준으로 x,xxx,xxx,xxx원으로서 이 사건 분양권 중 1/2 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을 초과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보전채권액과 이 사건 분양권 중 1/2 지분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인 위 공동담보가액 xx,xxx,xxx원(=xx,xxx,xxx원 × 1/2)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법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1누4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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