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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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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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과 같은 본집행에 해당하는지
- 가집행선고부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된 경우 이미 완료된 배당절차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
- 피고가 소외인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배당받은 금액이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 해방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국세채권 교부청구에 따라 지급된 금액의 반환 가능성
판례 포인트
-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와 같이 본집행으로 보아야 한다.
- 상소심에서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되더라도, 그 전에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조세채권이 실제 존재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부 1심 판결이 이후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국세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보기 어렵다.
- 해방공탁금 배당절차에서 세무서장이 교부청구한 금액이 지급된 경우에도, 본문상 법리는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의 효력을 중시한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집행선고부 1심 판결에 따라 배당받은 국세채권액은 항소심에서 판결이 취소되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나요?
대구지방법원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와 같이 본집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소심에서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되더라도, 그 전에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대한민국에게 조세채권이 존재했으므로, 배당받은 조세채권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과 같은 본집행인가요?
이 판례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와 같이 본집행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상소심 판결로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하더라도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반환 여부는 집행의 완료 여부와 별도 채권의 존재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방공탁금에 대해 세무서가 국세채권으로 압류·교부청구해 배당받은 경우, 원고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가압류집행취소를 위해 해방공탁을 했고, 세무서장은 채무자에 대한 국세채권을 이유로 그 공탁금 중 일부를 압류하고 배당절차에서 132,063,71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었으므로 피고가 배당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에게 조세채권이 존재했고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아 반환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어도 이미 완료된 배당절차의 효력은 유지되나요?
법원은 상소심 판결로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되더라도, 그 전에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배당절차가 이미 진행되어 세무서장에게 조세채권액이 지급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그래서 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19678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었으므로, 그 판결을 전제로 배당받은 조세채권액을 피고 대한민국이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도 본집행에 해당하고,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의 효력은 상소심 판결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조세채권이 존재한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19678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1.06.
- 생산일자 : 2022.12.0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된다고 할지라도 그에 앞서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6177판결 및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316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132,063,710원의 조세채권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취소되었다 하여 피고가 위 조세채권액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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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119678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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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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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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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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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8.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ooo과 사이에 2015. 6. 26.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라 원고는 ooo에게 2015. 6. 29. 5천만 원을, 2015. 7. 21. 5천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런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정류장 지정 조기해제가 어렵게 되자, 원고는 2015. 8. 18. ooo에게 이 사건 설계를 중지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ooo이 그 동안의 설계용역대가 2천만 원을 제외한 8천만 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소를 2016. 5. 3. 제기하였다(이 법원 2000가단000이었다가 이송결정으로 이 법원 2000가합000호가 됨). 그러나 이에
대하여 ooo도 2016. 9. 5. 반소(이 법원 2016가단000이었다가 이송결정으로 이법원 2016가합000호가 됨)를 제기하면서 그 동안의 설계용역 금액은 0원이라고 주장하였다.
나. 또한 ooo은 2016. 7. 1. 이 법원 2016카단000호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17. 8. 30. 이 법원 2017카키000호로 가압류집행취소의 해방공탁으로 0억 원을 공탁하였다. 그리고 피고 산하 00세무서장은 2017. 11. 16. ooo에대한 국세채권으로 제3채무자를 이 법원으로 하여 원고가 해방공탁한 0억 원 중 ooo의 국세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였다.
다. 이후 이 법원은 2019. 1. 18. 원고가 ooo에게 설계용역 기성금으로 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라 한다).
라. ooo은 2019. 2. 1. 이 사건 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이 법원 2019타채0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압류금액: 0원)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마. 한편 원고와 ooo은 이 사건 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를 하였고, 그 항소심 {ooo고등법원 2019나0(본소), 2019나0(반소) }은 2019. 8. 23. 이 사건 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ooo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후 상고심 {대법원2019다0(본소)매매대금 2019다0(반소) }을 거쳐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한편 이 법원은 2019. 4. 17. 원고가 해방공탁한 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절차를 진행하여 3순위로 ooo에게 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후2019. 4. 18. 및 2019. 4. 22. ooo에게 배당된 금액 중 00세무서장이 2019. 2.19. 교부청구한 금액인 132,063,710원을 구미세무서장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해방공탁금 0억원 중 0원을 채무자인 ooo에 대한 국세압류채권으로 원고와 ooo 사이의 이 사건 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 후 그 판결의 확정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배당신청을 하여 배당을 받아간 후, 그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그 판결이 확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배당받아간 ooo에 대한 압류채권에 기한 배당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써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와 같이 본집행이므로,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된다고 할지라도 그에 앞서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경락인의 소유권취 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6177판결 및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316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0원의 조세채권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취소되었다 하여 피고가 위 조세채권액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