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권리가 되는지 여부
- 채무초과 상태의 BBB이 아들인 피고에게 주식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식 양수도계약 취소 후 원상회복 방법으로 주식 재양도 및 회사에 대한 양도통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른 청구 인용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주식 양수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된 사례이다.
-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인 아들에게 주식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문제 된 사안이다.
-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주식의 양도와 회사에 대한 양도통지가 명해졌다.
-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변론 없이 하는 판결 절차에 따라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주식을 매도하면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BBB은 부동산 양도 후 고지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 상태였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인 피고에게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법원은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원상회복 청구를 받아들여 주식 양수도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나요?
이 판결에서는 BBB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대한민국이 그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을 선고하여 주식 양수도계약을 취소하고 주식 양도 및 양도통지를 명했습니다. 판결문상 판단은 이 사건의 체납 및 주식 매도 경위에 근거합니다.
사해행위로 취소된 주식 양수도계약의 원상회복은 어떻게 명해졌나요?
성남지원은 BBB과 피고 사이의 주식 양수도계약을 취소하면서, 피고가 BBB에게 해당 주식을 양도하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회사인 aaaa에 그 양도통지를 하라고 명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에서 주식 이전을 원상회복하는 방식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2022가단252171 사해행위취소 사건은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되었나요?
판결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적용 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이 적혀 있습니다. 법원은 변론 없이 하는 판결로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무변론 판결에 이르게 된 구체적 절차 경위는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성남지원-2022-가단-252171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3.1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피고는 주식을 주식 양수도계약을 취소하고, 그 양도통지를 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2가단252171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3. 03. 10. |
주 문
1. BBB과 피고 사이에 aaaa의 주식 xx,xxx주에 관하여 xxxx. xx. xx. 체결된 양수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제1항의 주식을 양도하고, aaaa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BBB이 xxxx. x. xx. 서울 00구 00동 xxx-xx, xxx-xx 토지 및 건물, xxx-xx토지를 양도하고 원고 산하 cc세무서장으로부터 고지받은 양도소득세 x,xxx,xxx,xxx원(납부기한 xxxx. xx. xx.)을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총x,xxx,xxx,xxx원이 체납되어 있다.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xxxx. xx. xx. 아들인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주식을 매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조세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취소권 행사 및 그 원상회복 청구.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변론 없이 하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