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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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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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압류 및 압류통지 송달 후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인 국가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 국세징수법상 압류통지 후 피압류채권의 채무자가 원래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지
- 피고가 BBB에게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사정이 추심금 채무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 체납액 한도 내에서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 채권압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세무서장은 체납액 한도에서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할 수 있다.
- 압류통지 후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원래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그 변제를 이유로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어렵다.
- 제3채무자가 원래 채권자에게 지급했다는 주장을 하려면 지급 시기와 금액에 관한 구체적 주장 및 입증이 필요하다.
- 법원은 체납액 123,449,250원을 한도로 피압류 수수료채권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
-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 체납자의 거래처가 압류통지를 받은 뒤에도 체납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 추심금에서 공제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뒤에는 피고가 원래 채권자인 체납자 BBB에게 수수료를 변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인력 급여 미지급 우려 때문에 BBB에게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지급 시기와 금액에 대한 구체적 주장·입증도 없고 압류통지 후 변제는 추심채권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수수료 채권을 압류하면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마산지원은 압류처분이 피고에게 송달되자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 BBB을 대위하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인 피고는 피압류채권인 수수료 채권 중 체납액 한도에서 대한민국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3가단106712 추심금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지급금액은 얼마인가요?
법원은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123,449,25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2023년 2월 16일 기준 체납자 BBB의 국세 체납액으로 인정된 금액이며, 2023년 9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체납자의 거래처 수수료 채권이 체납액보다 많으면 추심은 어느 한도까지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 체납자 BBB의 피고에 대한 수수료 채권은 191,780,895원이었지만, 국세 체납액은 123,449,250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세무서장이 체납액을 한도로 BBB을 대위한다고 보아, 피고의 지급의무도 체납액인 123,449,250원 한도에서 인정했습니다.
인력공급계약 수수료 채권도 국세 체납처분으로 압류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체납자 BBB은 피고와 계속적 인력공급계약을 맺고 매월 수수료를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무서장은 그 수수료 채권 중 현재 및 장래 지급할 금액을 포함해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 압류한다고 통지했고, 법원은 이를 전제로 대한민국의 추심금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마산지원-2023-가단-106712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31.
- 생산일자 : 2023.12.1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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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106712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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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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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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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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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2. 14.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449,250원 및 이에 대한 2023.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외 BBB에 대한 채권: 조세채권(집행채권)
1) 소외 BBB은 ○○시 ○○읍 ○○길 ○-○, ○○동 ○○(○○아파트)에서 ‘○○○’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이다.
2) 소외 BBB은 2022. 3.경부터 2023. 5.경까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합계 157,687,430원(가산금 등 포함)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2023. 2. 16. 기준으로 할 때, 소외 BBB의 국세 체납액은 합계 123,449,250원(가산금 등 포함)(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으로, 구체적인 체납액 내역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나. 소외 BBB의 피고에 대한 채권: 피압류채권(추심채권)
1) 피고는 ○○시 ○○○○구 ○○면 ○○○○대로 ○○에서 건물종합관리업, 근로자 파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2) 피고는 2021. 8.경부터 소외 BBB으로부터 상용 인력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매월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계속적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인력을 공급받았다.
2023. 2. 16. 기준으로, 위 인력공급계약에 따른 소외 BBB의 피고에 대한 수수료 채권은 합계 191,780,895원(이하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이라 한다.)이었다.
다. 원고의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 및 통지 등
1) 원고 소속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2023. 2. 16. 이 사건 수수료채권의 채무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조세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수수료채권 중 현재 및 장래에 지급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등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위 통지는 같은 달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세무서장은 2023. 3. 23. 이 사건 압류처분에 기하여 피고에게 2023. 3. 31.까지 압류채권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처분이 2023. 2. 17.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이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인 원고 소속 ○○세무서장은 소외 BBB의 국세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소외 BBB을 대위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수수료채권중 소외 BBB의 체납액인 123,449,250원을 한도로 위 금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고의 물류업무를 처리하는 인력들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소외 BBB에게 부득이하게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위 수수료 상당 금액이 추심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소외 BBB에게 수수료로 지급한 시기나 금액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및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12. 21. 선고2004다24960 판결 등 참조), 어느 모로 보더라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123,449,2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