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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판례 정보 울산지방법원 민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울산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BB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B와 그 형제인 피고 AA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사해행위 성립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공동담보 부족이 발생하거나 심화되어야 하고,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그 입증책임은 취소를 구하는 자에게 있다고 보았다.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20. 10. 30. 기준 BB은 원고에 대한 43,393,210원의 채무가 있었지만, 다른 부동산과 예금채권을 합한 적극재산이 44,753,393원으로 소극재산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BB이 매매계약 체결로 무자력이 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다.

울산지방법원-2023-가단-129889 2024.08.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3-가단-129889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8.1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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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BB와 피고 AA 사이의 2020. 10. 30.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 당시 BB이 채무초과 또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 채무자의 무자력에 관한 입증책임을 원고가 다하였는지 여부
  • 이 사건 부동산 처분 후에도 BB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서 채무자의 무자력은 재산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채권 공동담보의 부족이 발생하거나 기존 부족 상태가 심화되어야 한다.
  •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자가 채무자의 무자력 또는 공동담보 부족 발생에 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 이 사건에서는 매매계약 이후에도 BB의 적극재산이 국세채무액을 초과한다고 보아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 친족 간 부동산 매매계약이라도 채무초과 또는 무자력 발생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A 울산지방법원은 BB가 형제인 피고 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 뒤에도 예금채권과 다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 적극재산이 44,753,393원으로 국세채무 43,393,210원을 초과한다고 판단해, BB가 무자력이 되었다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에서 채무자의 무자력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이 판결은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로 문제 되는 재산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0년 10월 30일 매매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B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비교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가 무자력이라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울산지방법원은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쪽에 채무자의 무자력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BB가 매매계약으로 무자력이 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세채권자가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지만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 대한민국은 BB에 대해 43,393,210원의 국세채권이 있고, BB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매해 채무초과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매매 이후에도 BB의 예금채권과 다른 부동산 감정가액을 합한 적극재산이 채무를 넘는다고 보아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울산지방법원 2023가단129889 판결에서 BB의 적극재산은 어떻게 계산되었나요?

A 법원은 BB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DD동 답, CC동 지상 건물 2동, CC 산22 토지와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예금채권 4,666,949원과 424,284원, 다른 부동산 감정가액 합계 39,662,160원을 더해 적극재산을 44,753,393원으로 계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국패
  • 울산지방법원-2023-가단-129889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9.06.
  • 생산일자 : 2024.08.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적극재산은 소극재산을 초과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BB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써 무자력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이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결내용

사 건 2023가단12988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2024. 7. 9.
판 결 선 고 2024. 8.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 사이에 CC동 임야 787㎡에 관하여 2020. 10. 30.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20. 11. 2. 접수 제1730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의 요지

가. 원고는 BB에 대하여 2023. 10. 30.을 기준으로 43,393,210원의 국세 채권이 있다.

나. BB은 2020. 10. 30. 자신 소유인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형제인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333,327,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0. 11. 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B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판 단

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거나 공동담보의 부족현상이 심화되어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쪽에 있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서,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감정인 DD에 대한 감정촉탁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20. 10. 30.을 기준으로 BB은 원고에 대하여 43,393,21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DD동 467 답 162㎡, CC동 지상 건물 2동, CC 산22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EE농업협동조합에 예금채권 4,666,949원, FF농업협동조합에 예금채권 424,284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위 각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합계 39,662,160원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B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적극재산은 44,753,393원(=4,666,949원+424,284원+39,662,160원)에 이르러 소극재산을 초과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B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써 무자력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이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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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울산지방법원 2023가단129889 판결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20. 11. 2. 접수 제173076호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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